CRI소개
게시판
조선어부 소개
 
cri korean.cri.cn/
중국 가정폭력 반대법 시행 상황
2016-11-25 14:30:53 cri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5일은 세계 가정폭력 추방의 날입니다. 중국에서 가정폭력 반대법을 출범한후 여러 지방과 부처들에서는 가정폭력 반대법이 훌륭하게 실행될수 있도록 강제보고제도, 경찰훈계제도, 인신안전보호령 등 제도를 신속하게 제정했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와 관련된 화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3월1일 "가정폭력반대법"이 실행된후 중국의 17개 성과 자치구, 직할시들에서 가정폭력 반대법이 훌륭하게 실행되도록 관련 제도와 정책문서 백여부를 작성했습니다. 많은 지방의 경찰기관들은 가정폭력 사건에 관한 신고와 도움 요청에 적극 응하는 것과 함께 훈계 절차를 계속 규범화하고 가정폭력 훈계제도 시행법을 연이어 출범해 경찰훈계제도가 보다 잘 집행되도록 했습니다.

강소성 남경시 공안국 장평(蔣平) 부국장은 25일 간담회에서 훈계제도의 시행은 가정폭력 추방을 한층 보강하고 공민의 인신안전을 지키며 가정성원간의 관계를 개선하고 사회의 조화로움과 안정을 추진하는데서 아주 건설적인 역할을 한다고 평가했습니다.

(음향1)

"남경시 강녕구 주민 최모씨는 남편 왕모씨와의 갈등으로 작년부터 여러차례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으며 조정을 거쳐 상황이 좋아졌습니다. 올해 3월16일 자질구레한 일로 두 사람사이에 또 다시 다툼이 있었으며 왕모씨는 이성을 잃고 최모씨에게 폭력을 가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후 경찰은 신속하게 현장에 가서 왕모씨를 훈계조치했으며 법에 따라 훈계서를 제출하고 법률의 관련 규정을 선전했습니다. 관인이 찍히고 서명이 돼 있는 훈계서를 받은 왕모씨는 태도가 훨씬 부드러워 졌으며 심지어 먼저 최씨에게 다가가 손을 잡으며 다시는 과격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날 이후 지역사회의 경찰은 여러번 왕모씨를 찾아가 타일렀으며 다시는 가정폭력이 발생하지 않았고 부부의 금슬도 점차 좋아지고 있습니다."

인신안전보호령은 가정폭력 반대법에서 특기할만한 내용입니다. 가정폭력 반대법은 혼인관계가 있는 가정에서 가정폭력을 당했거나 가정폭력의 위험에 노출돼 있는 신청인은 법원에 인신안전보호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신안전보호령은 발부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하며 접수를 거부당하더라도 여전히 발효합니다. 인신안전보호령은 피신청인이 가정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금지하고 피신청인이 신청인과 그의 친지를 찾아 소란을 피우거나 스토킹하고 접촉하는 것을 금지하며 피 신청인에게 신청인의 주거지에서 이사하도록 하고 신청인의 인신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다른 조치를 취할수 있습니다.

중국법학회 혼인가정법학연구회 이명순(李明舜) 부회장은 인신안전보호령은 가정폭력 반대가 사건 발생 후의 처벌에서 사전 예방이 가능하게 했다고 말합니다.

(음행2)

"인신안전보호령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가정폭력의 발생과 2차 발생을 예방하는 것입니다. 가정폭력을 당했거나 가정폭력의 위험이 있을 경우 신청하면 가정폭력의 발생을 막을수 있습니다."

전국여성연합회 송수암(宋秀岩) 부주석은 중국 여성연합회는 가정폭력 반대법을 계속 적극 홍보하여 가정문명건설을 계속 깊이 있게 추진하고 혼인관계에 있는 가정의 갈등을 해소할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음향3)

"여성연합회의 민원창구와 '여성의 집', 12338 권리유지서비스핫라인, '여성의 목소리' 소셜미디어 등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여 신고접수와 인민화해, 법률원조, 심리자문, 어려움원조 등 서비스를 도움을 필요로 하는 여성과 어린이, 가정에 제공하고 가정폭력 관련 온라인 여론과 권리침해사건을 긴밀하게 주시하며 법에 따라 여성과 어린이의 권리와 이익을 실속있게 수호하려 합니다."

지금까지 중국의 가정폭력 반대법의 실시상황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관련기사
중국각지우편번호중국각지전화코드편의전화번호호텔
China Radio International.CRI. All Rights Reserved.
16A Shijingshan Road, Beijing, Chin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