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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법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 결정
2017-02-17 14:55:43 cri

한국서울지방법원은 17일 뇌물공여, 횡령 등 여러가지 혐의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서울지방법원은 새로운 기소죄명과 수집한 증거자료를 종합적으로 감안해 구속 결정을 내리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연합뉴스는 이재용 부회장이 뇌물공여, 횡령,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 위증 등 5가지 죄명으로 기소됐다고 전했습니다.

분석가들은 비록 이재용이 '피해자'로 자처하면서 삼성전자가 박근혜 대통령의 압력에 못이겨 최순실에게 자금지원을 할수 밖에 없었다고 변명했지만 최종적인 구속결정으로 볼때 이재용 부회장이 최순실에게 자금지원을 함으로써 회사 경영권 승계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를 얻으려 했다고 법원이 인정했다는것을 말해준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다른 분석에 따르면 이재용 부회장은 박근혜 대통령과 삼성간 내부자거래의 핵심인물로 간주됩니다.

법원이 이재용 부회장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은 특검팀이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수수혐의를 조사하는데 이로울 것이라고 합니다.

특검팀은 차후 정력을 집중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깊이있는 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번역/편집:주정선

 korean@cri.com.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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