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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증감위, "사상 최대의 벌금통지서" 발부
2017-03-31 10:48:04 cri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는 3월 30일 "다륜(多倫) 주식" 조작사건에 관한 벌금 결정서를 발표하고 법에 의해 선언(鮮言)에게 벌금액수가 34억 7천만원에 달하는 "하나를 몰수하고 다섯을 벌금"하는 최고의 처벌을 내렸습니다.

이는 현재까지 증감위회가 발부한 "사상 최대의 벌금통지서"입니다. 이와 동시에 선언은 "레드카드"를 받아 평생 증권시장에 진입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2016년 증감위의 연간 벌금과 몰수 금액이 42억 8천300만원에 달했습니다. 이와 비교할 때 "사상 최대의 벌금통지서"의 거액의 벌금액은 자본시장의 혼잡한 상황을 다스리려는 감독관리부문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처벌결정서는 2014년 1월 17일부터 2015년 6월 12일까지 사이에 선언이 자금의 집중우위와 지분보유의 우위, 정보의 우위를 이용한 연속 거래, 자신이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증권 계좌 사용자간의 거래, 거짓 신고 등 방법으로 "다륜주식"의 주가를 조작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처벌결정서는 또한 선언은 규정에 의해 보유한 주식의 변동정보를 보고하지도 공시하지도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증감위는 증권법에 의해 불법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증권을 법에 의해 처분하도록 선언에 령을 내렸으며 불법소득 5억 7천800만원을 몰수하고 28억 9천만원의 벌금을 안겼습니다.

이밖에 선언의 정보공개 불법행위에 경고처분을 내리고 60만원의 벌금을 안겼습니다.

전한데 의하면 당사자 선언은 상해 다륜실업 주식유한회사를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동사장이고 법정대표자이며 동사회 비서인 동시에 다륜투자(홍콩)유한회사의 실질적인 통제인과 법정 대표자입니다.

"사상 최대 벌금통지서"의 사전 고지서를 받은 후 선언은 2017년 2월 28일 증감위에 <청문 및 신소 의견 포기>서를 교부해 청문을 포기했습니다.

3월 22일까지 선언은 <증감위 교부 자료>와 <행정소송권리를 포기할데 관한 선언의 성명서>, <법률자수 신청서>, <벌금 납부 약속서> 등 자료를 교부했습니다.

증감위는 상기 자료에 대해 재심을 한 후 행정처벌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번역/편집: 이선옥

korean@cri.com.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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