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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원판공청 "외국 쓰레기 수입금지 및 고체폐기물 수입관리제도 개혁 실시방안" 인쇄발부
2017-07-28 09:40:12 cri
최근 국무원판공청이 "외국 쓰레기 수입금지 및 고체폐기물 수입관리제도 개혁 실시방안"을 인쇄발부했습니다. 이 실시방안은 외국 쓰레기 수입을 전면금지하고 고체폐기물 수입 관리제도를 개선하며 고체폐기물 재활용관리를 강화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는 순환경제를 대대적으로 발전시켜 환경질량을 개선하고 국가생태환경 안전과 인민대중들의 신체건강을 지키는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20세기 80년대 원료부족을 완화시키기 위해 중국은 원료로 사용할 수 있는 고체폐기물을 해외에서 수입했고 점차 완벽한 고체폐기물 수입관리제도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최근 몇년간 각 지역 관련 부처가 외국 쓰레기 밀수행위를 엄격히 단속했지만 환경보호의식이 부족한 일부 기업들로 인해 외국 쓰레기 불법 입국문제가 계속 존재했습니다.

실시방안은 금지와 인도를 결합하고 지엽적인 것과 근본적인 것을 함께 다스리며 분류별로 정책을 실행해 고체폐기물 수입관리를 엄격히 진행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실시방안은 또 외국 쓰레기 수입 감독관리제도를 개선하고 불법 입국 관리통제를 강화할 것을 제출했습니다. 실시방안은 외국 쓰레기 밀수행위와 폐플라스틱, 폐지, 생활쓰레기, 전자폐기물, 폐기처분의상 등 고쳬폐기물 불법수입이용 행위를 엄격히 단속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이외에 실시방안은 외국 쓰레기 수입금지 관련 장기적이고 효과적인 시스템 수립을 명확히 하고 국내 고체폐기물 재활용 수준을 제고하도록 강조했습니다.

번역/편집: 권향화

korean@cri.com.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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