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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후의 종교사무조례 공표
2017-09-07 18:52:52 cri

이극강(李克强) 국무원 총리가 일전에 국무원령에 서명하고 새로 수정한 "종교사무조례"(이하 조례)를 2018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공표했습니다.

종교사업은 중국공산당과 국가사업의 전반국면에서 특수한 중요성을 갖고 있으며 중국 특색이 있는 사회주의사업의 발전에 관계되며 중국공산당과 인민군중의 혈육의 연계에 관계되고 사회주의 조화와 민족단결에 관계되며 국가안전과 조국통일에 관계됩니다.

2005년 시행한 "조례"는 공민의 종교신앙과 자유의 권리를 보장하고 적극적이며 건강한 종교관계를 구축하고 종교 화목과 사회 조화를 구호하는 등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최근연간 국내외 정세의 심각한 변화에 따라 종교영역에는 일부 새로운 상황과 문제가 출현되었으며 "조례"를 수정하여 관련 제도를 보다 완벽화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조례"의 수정은 습근평(習近平) 총서기의 중요한 연설 정신의 전국종교실무회의의 정신을 깊이있게 관철, 실행하는 중요한 조치입니다. "조례"는 인민의 종교신앙과 자유의 권리를 보다 잘 보장하고 종교사무의 법에 따른 관리를 실질적으로 강화하며 종교사업의 법치화를 한층 더 높이는데서 중국 종교사업의 법치건설이 새로운 단계에 올라섰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번역/편집:jh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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