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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사법기구, 쿠르디 국민투표 조직자에게 체포령 발부
2017-10-12 15:19:31 cri
이라크 사법기구는 11일, 쿠르디스탄의 독립 국민투표 조직자에게 체포령을 발부했습니다.

이라크 최고사법위원회 대변인은 성명에서 바그다드의 한 법원은 국민투표 조직자인 쿠르디스탄선거위원회 의장 및 위원들에게 체포령을 발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원은 하이델 알 아바디 이라크 총리가 영도하는 국가안전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체포령을 발부했습니다.

이라크 정부는 쿠르디스탄의 국민투표를 줄곧 반대해 왔으며 공개 투표는 위헌이라고 지적하며 쿠르디스탄에 대해 여러가지 반격조치를 취했습니다.

아바디 총리는 10일, 쿠르디스탄의 국민투표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천명하며 중앙정부는 국민투표건과 관련해 쿠르디스탄과 흥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국가의 단결을 파괴하려고 시도하는 행위에 대해 수수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그 어떤 대화도 국가통일과 헌법 존중의 기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9월 18일 이라크 연방최고법원은 쿠르디스탄 독립 국민투표를 중지할 것을 요구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쿠르디스탄은 여전히 계획에 따라 9월 25일에 국민투표를 진행하기로 했으며 약 93%의 지지율로 통과했습니다.

장기간 쿠르디스탄정부와 이라크 중앙정부간 관계는 긴장정세를 이어왔습니다. 쌍방은 여러개 주의 토지귀속문에서 분쟁이 존재하며 핵심은 석유 저장량이 풍부한 키르쿠크주의 귀속 문제입니다.

번역/편집: 송휘

korean@cri.com.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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