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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수정된 마카오 <흡연 예방 및 통제 제도> 1일 공식 발효
2018-01-02 11:14:38 cri

마카오에서 새로 수정한 <흡연 예방 및 통제 제도>가 1일부터 공식 발효됩니다.

마카오 보건국 책임자는 비흡연자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변함없이 엄격히 법을 집행할 것이라고 표시하는 동시에 흡연자들에 하루빨리 담배를 끊어 관련법규 위반으로 인한 손실을 줄일 것을 호소했습니다.

마카오 보건국 흡연통제순찰인원들은 1일 새벽부터 오후 5시까지 2931개의 흡연금지장소에 대해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192개의 단체여객운송차량 정류소를 포함해 순찰을 진행한 결과 7명의 여객과 8명의 마카오주민 등 15명의 반칙흡연자가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모두 흡연통제단속에 따르겠다고 표했습니다.

새로 수정한 <흡연통제법>은 금연범위를 넓힌 외에도 택시와 버스역 10m 범위내에서 금연조치를 내렸으며 과태료를 600파타카에서 1500파타카로 인상했습니다.

또한 공항이나 오락장소에 흡연실을 설치한 외에 모든 실내장소에 대해 금연조치를 취했습니다. 전자담배도 관리범위에 들어가 전자담배 판매 금지와 담배제품 전시 제한 등 조치도 포함됐습니다.

번역/편집: 안광호

korean@cri.com.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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