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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 첫 <외국인 고급인력 확인서> 발급
2018-01-05 18:42:57 cri

인재 비자발급의 범위와 기한을 더 한층 확대하기 위해 중국 국가외국전문가국과 외교부, 공안부는 일전에 <외국인재 비자제도 실시방법>을 공동으로 발표했으며 제일진에 든 9개의 시범 성과 도시의 하나인 베이징이 일전에 첫 <외국인 고급인력 확인서>를 발급했습니다.

성급 외국인 업무 관리부서는 <외국인재 비자제도 실시방법>의 위임으로 조건이 맞는 외국인 고급인력에 <외국인 고급인력 확인서>를 발급하며 신청인은 <외국인 고급인력 확인서>에 근거해 유효기 5-10년, 거주기한 180일, 복수출입국의 인재비자를 신청할 수 있으며 그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도 동등한 유효기의 여러 가지 상응한 복수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번역/편집: 이선옥

korean@cri.com.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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