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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연방 최고법원, 법정 대선 기한 유지
2018-01-22 09:23:47 cri

이라크연방 최고법원은 21일 헌법에 규정된 의회선거기한을 개변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대선 연기 여부와 관련하여 생겨난 이라크 각 정치파벌의 의견상이를 종결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방 최고법원 대변인은 이날 성명에서 의회가 21일 회부한 신청에 기초하여 연방 최고법원은 헌법 제56조에 따라 각자가 응당 이 조항에 규정한 대선 기한을 준수해야 함을 인정해 이 같은 판결을 내린다고 밝혔습니다.

이라크 헌법 제56조의 규정에 따르면 새로운 한기 의회 선거는 응당 본 기 의회의 기힌 만료 45일 전에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번 기 의회는 7월 1일 기한이 만료되며 이에 따라 의회선거는 5월 16일 전에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에 앞서 아바디 정부는 5월 12일 의회선거를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결정은 여전히 이번 기 의회의 비준이 필요합니다.

현재 이라크 각 정치 파벌은 대선을 언제 진행하겠는가에 대해 이견이 있었습니다.

연방 최고법원의 판결은 아바디정부와 시아파 정당의 입장을 지지했지만 각자의 의견상이를 해결할 수 있을지는 아직도 지켜봐야 합니다.

번역/편집 jh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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