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2-07 14:29:06 | cri |
중국 상무부가 7일 인도산 페녹시 벤즈알데히드에 반덤핑 조사를 한 초보적인 심의 결정을 공개했습니다. 이 결정에 따라 보증금 형식으로 임시 반덤핑조치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상무부가 초보적인 심의 결과 인도산 페녹시 벤즈알데히드는 덤핑이 존재해 중국 관련 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주었고 덤핑과 실질적인 손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합니다. 심의 결정에 따라 8일부터 경영자들은 인도산 페녹시 벤즈알데히드를 수입할 경우 심의 결정에서 확정한 각 회사의 덤핑 폭에 따라 중국 세관에 상응한 보증금을 제공해야 하는데 이 폭은 36.2%에서 56.9%까지 입니다.
페녹시 벤즈알데히드는 농업 화학공업에서의 중요한 매개체로 살충제 등 농약제조에 사용됩니다.
번역/편집: 권향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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