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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반덤핑과 반보조금 조사 규정에 대해 한국 WTO에 제소
2018-02-21 16:00:12 cri
한국이 20일, 세계무역기구(WTO)에서 미국이 한국산 제품에 대해 여러가지 반 덤핑과 반 보조금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 적용한 부분적인 규칙과 관련해 협의를 진행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WTO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한국의 협의 요청은 주로 미국 상무부가 한국산 부분적 강철제품과 냉간 압연 강관, 열간 압연 강판 및 대형 변압기 등에 대해 반 덤핑과 반 보조금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 "불리한 가용정보"(AFA)규칙을 적용해 수출국의 덤핑과 보조금 행위에 대해 확인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측은 이 규칙은 WTO의 관련 규정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올해 연초부터 미국의 반 덤핑과 반 보조금 조사 규정은 여러차례 WTO의 기타 회원국으로 부터 질의를 받아 왔습니다. 미국이 1996년부터 유럽연합과 중국, 인도, 브라질 등 WTO 회원국에 대한 수백건의 반 덤핑과 반 보조금 조사 안건과 관련해 지난 1월 10일 캐나다는 미국의 계산법과 광범위하게 실시하는 무역 규칙은 WTO의 관련 규정을 위배한 것이라고 수차례 질의했습니다.

협의 요청은 WTO가 이견 상의를 해결하는 메커니즘의 일환입니다. 만약 60일내에 만족스러운 협의 결과를 도출하지 못하면 한국은 전문가팀을 구성해 심리할 것을 WTO에 제소할 수 있습니다.

번역/편집: 송휘

korean@cri.com.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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