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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인대 상무위, 연속 3년간 양로보장 감독업무
2018-03-12 18:39:58 cri
정공성(鄭功成)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내무사법위원회 위원은 12일 전인대 내무사법위원회는 2015년부터 연속 3년간 양로보장문제와 관련해 감독업무를 추진하고 목적성이 강한 여러 개의 조사연구 보고서를 제출함으로써 노인권익보장법의 전반적인 관철과 시행을 추진하는데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했습니다.

이날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차 회의 기자회에서 정공성 위원은 기자외 질문에 대답하면서 인구 고령화는 온 나라가 예의주시하는 사회적 현상이라며 중국 고령호의 특징은 속도가 빠르고 규모가 큰 동시에 고령화가 독거화, 가족구도 소형화, 가족보장기능의 빠른 약화 등 현상을 동반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런 배경하에서 제12기 전인대 내무사법위원회는 상무위원회의 일괄적인 배치하에 양로보장이라는 이 민생의 열점과 난제를 중점으로 감독업무를 벌였다고 했습니다.

정공성 위원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전인대 내무사법위원회는 양로보장문제와 관련해 연속 3년간 추적감독을 하면서 양로서비스 상황에 관한 전문 조사연구를 진행하고 천진과 하남 등지를 현지에서 조사했으며 중국의 경제 및 사회발전 "13.5" 규획의 편찬에 관련 제언을 제출했다고 했습니다.

정공성 위원은 이밖에 노인권익보장법의 집행상황을 점검하고 여러 차례의 전문 조사연구를 진행해 국가양로기관과 의료양로의 접목, 양로서비스의 규범화와 품질 등 상황을 전반적으로 알아보고 관련 의견을 제출함으로써 노인권익보장법의 전반적인 관철과 시행, 그리고 일련의 관련 제도의 보완을 위해 중요한 추진역할을 했다고 했습니다.

번역/편집: 이선옥

korean@cri.com.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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