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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선서: 생동한 법치 공개수업
2018-03-20 09:26:31 cri

헌법선서는 하나의 의식일 뿐만 아니라 선언입니다.

3월 19일 국무원 부총리, 국무위원, 비서장 등 국가기구 구성원들이 헌법선서를 진행했으며 이에 앞서 17일 국가주석과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에 선출된 습근평이 첫 헌법선서를 진행했습니다.

3월 18일 국무원총리,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 국가감찰위원회 주임, 최고인민법원장, 최고인민검찰원장이 차례로 헌법선서를 진행했습니다. 2018년 양회 기간 세차례 헌법선서식이 마무리되면서 중국의 전면적인 의법치국은 새로운 시대에 들어섰습니다.

10여일간 회기 내내 '헌법', '법치' 등 핫키워드가 관심을 끌었습니다. 헌법수정안, 감찰법, 습근평 동지가 중경대표단 심의에 참가해 강조한 '개인이 아닌 법에 의한 국정운영을 견지하고 헌법법률에 대해 시종 공경심을 가져야 한다'는 말, 국가지도부의 첫 헌법선서, '헌법에 의한 집권, 법에 의한 국정운영', '법정 책임은 반드시 이행하고 법률의 허가 없이는 행하지 말아야 한다', '권리는 법으로 정하고 권리와 책임은 일치하다' 등 이런 이념들을 통해 2018년 양회는 명실상부한 '법치의 회의'로, 생동한 법치 공개수업으로 부상했습니다.

2014년 제18기 중앙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에서 헌법선서제도를 수립할 것을 제기된 후 2015년 전인대 상무위원회에서 이 제도를 실행할데 대한 결정을 정식으로 채택했습니다. 2018년 양회에서는 헌법수정안을 채택해 국가근본법의 형식으로 이 제도를 확정했습니다.

이 발전 과정은 중국공산당의 헌법에 따라 집권하고 법에 따라 국정을 운영하는 확고한 결심을 반영했습니다.

'법치중국'은 중국이 세계로 향하는 또 하나의 새로운 명함장으로 부상할 것입니다.

번역/편집:한창송
korean@cri.com.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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