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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4월 2일 부터 128개 미국 수입제품 관세 양허의무
2018-04-02 11:03:56 cri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국무원의 비준을 거쳐 2018년 4월 2일부터 7개 종류의 128개 미국산 수입 제품에 대한 관세 양허 의무를 중지하고 현행 관세 세율의 기초에서 관세를 추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재정부 관세국이 1일 발표한 <일부 미국산 수입 제품에 대한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의 관세 양허 의무 중지 통지>에 의하면 이번 관세 정책 조율은 중국의 이익을 수호하고 미국의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 수입 관세 추징 조치로 인한 중국의 손실에 균형을 잡아주기 위한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통지는 중국이 2018년 4월 2일 부터 7개 종류의 128개 미국산 수입 제품에 대한 관세 양허 의무를 중지하고 현행 관세 세율을 기초로 관세를 추징하며 과일 및 관련 제품 등 120개 수입 상품 관세를 15% 추징하고 돼지고기 및 관련 제품 등 8개 수입 상품 관세를 25% 추징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통지는 현행 보세, 감면세 정책은 변하지 않는다고 전했습니다.

2018년 3월 8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공고에 서명하고 철강 및 알루미늄 수입은 미국 국가 안전에 위협을 준다고 인정하며 3월 23일 부터 철강과 알루미늄 수입 관세를 추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재정부 관세국 관련 책임자는 232조치는 세계무역기구 관련 규칙에 위배되고 "안전 예외" 규정에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 보호 조치라고 표했습니다. 그는 이 조치는 3월 23일부터 발효했으며 중국 이익에 심한 피해를 줬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책임자는 중국은 다자 무역 체제를 창도하고 지지하며 미국이 관세 양허 의무를 중지하는 것은 중국이 세계무역기구 규칙을 이행하고 자국 이익을 수호하기 위한 정당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번역/편집: 조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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