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4-11 09:34:19 | cri |
등의해(鄧以海) 중국 홍콩 관세 청장과 김영문 한국 관세 청장이 홍콩 세관 본부에서 제33회 협력회의를 가졌습니다.
회의에서 양측은 공동의 관심의제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협력사항을 보면 '경제운영상인가계획'의 상호 인정 배치 상황, 지식재산권 집행법 및 'FTA 경유 환적화물 편의계획' 실시 상황 등 내용이 포함됩니다.
등의해와 김영문 양측 관세 청장은 중-한 FTA 원산지분야에서의 상호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뒤 '비가공증명서'의 인가기구를 확인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홍콩을 경유하는 중국발 한국행 환적화물들은 자유무역협정의 관세 특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양측의 협력, 법집행을 강화하고 무역면에서의 경험교류 편의를 도모하고자 중국 홍콩 관세청과 한국 관세청은 1980년부터 협력회의를 개최해왔습니다.
번역/편집:이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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