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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주석, 새로 개정한 <중국인민해방군내무조령(시행)> 발표 명령
2018-04-15 17:42:15 cri

습근평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은 일전에 새로 개정한 <중국인민해방군 내무조령(시행),<중국인민해방군 기율조령(시행)>, <중국인민해방군 대열조령(시행)>(공동조령으로 통칭)을 2018년 5월1일부터 시행함을 발표하는 명령에 수표했습니다.

새로 개정한 공동조령은 습근평 주석의 강군사상을 전면적으로 관철하고 인민군대에 대한 당의 절대적 영도를 견지하며 군사위원회 주석 책임제를 전면적으로 깊이있게 관철하고 새로운 정세에서의 군사전략방침을 관철한 것으로서 시대성과 과학성, 정확성, 실행성을 증강한 신시대 군대정규화건설의 기본법규와 전체 군인들이 공동으로 준수해야할 행위 준칙입니다.

새로 개정한 공동조령의 반포와 실시는 새로운 역사기점에서 중국특색의 강군의 길로 드팀없이 나아가고 국방과 군대의 현대를 전면 추진하며 당의 새 시대 강군목표를 실현하고 인민군대를 세계일류의 군대로 전면 건설하는데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새로 개정한 <내무조령(시행)>은 기존의 21장 420조항에서 15장 32조항으로 , <기율조령(시행)>은 기존의 7장 179조항에서 10장 262조항으로, <대열조령(시행>은 기존의 11장 71조항에서 10장 89조항으로 조정했습니다.

번역/편집:주정선

korean@cri.com.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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