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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개인소득세법 개정안 초안 전인대상무위원회 심의에 교부
2018-06-19 14:32:37 cri

각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개인소득세법 수정초안이 19일 오전 제13기 전인대상무위원회 제3차 회의 심의에 교부되었습니다.

이는 개인소득세법을 출범한 후 7번째로 크게 개정하는 것으로 근본적인 변혁을 가져오게 됩니다.

초안에 의하면 개인소득세 징수기준을 기존의 매달 3500원에서 5천원으로 인상하고 자녀교육지출, 평생교육지출, 큰 병 의료지출, 주택대출금리 및 임대비용 등 특별공제가 최초로 추가됐고 세수 허점을 막기 위한 탈세 방지조항을 처음으로 추가했습니다.

재정부의 데이터에 의하면 2017년 국세수입은 1조1966억원에 달했습니다.

개인소득세법은 1980년에 도입한 후 이번에 7번째로 큰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번역/편집:한창송

korean@cri.com.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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