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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대미 관세 반격조치 6일 12:01 정식 실시
2018-07-06 17:39:22 cri

중국세관총국 관세징수관리 관계자가 표명한데 따르면 미국에 대한 중국의 부분적 수입상품에 대한 관세추징조치는 베이징시간으로 6일 12:01에 이미 실시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세관총국 관세징수관리 관계자는 5일 중국의 대미 관세 반격조치 실시 시간과 관련된 매체의 질문에 대답하면서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 2018년 제5호 공시에 따라 부분적 미국산 상품에 대한 중국의 관세 추징조치는 미국측의 관세추징조치가 효력을 발생한 후 즉시 실시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세관과 국경보호국에 따르면 미국은 현지시간으로 7월 6일 00:01(베이징시간 6일 12:01)부터 제1진 818개 품목의 340억달러에 달하는 중국상품에 대해 25%의 수입관세를 추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대한 반격조치로 중국도 이날 대등한 규모의 미국산 제품에 대해 25%의 추가관세를 적용했습니다.

번역/편집: 한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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