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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 제2진 미국산 부분 수입품에 추가관세 부과키로 결정
2018-08-03 21:12:47 cri

중국국무원관세세칙위원회는 3일 저녁 공고를 발표해 약 600억 달러에 달하는 5207개 품목의 미국의 대 중국 수출상품에 25%, 20%, 10%, 5%의 상이한 관세를 추가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3일 저녁 발표한 공고는 미국측이 약 2천 억달러의 중국의 대미 수출상품에 25%의 관세를 추가부과하려는 조치로 인해 중국측은 어쩔수 없이 반격조치를 취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공고는 중국측의 조치는 자국의 합법적인 이익을 수호하고 반격조치로 무역마찰의 승격을 억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동시에 관련 조치는 중국의 국내생산과 인민생활의 수요에 대한 영향을 최대한 감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공고는 또 만일 미국 측이 추가관세 부과조치를 강행한다면 중국 측은 상기 추가관세 부과조치를 즉각 시행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공고에 따르면 상기 조치를 시행한 후 관련 부처는 사회 각계와 함께 시행효과를 평가함으로써 중국의 국내 생산생활에 대한 조치의 영향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전력하게 됩니다.

공고는 중국 측은 앞으로도 정해진 배치와 리듬에 따라 개혁개방을 확고부동하게 추동하고 경제세계화를 결연히 지지하며 자유무역원칙과 다자무역체제를 견결히 수호하고 진보를 추구하는 모든 국가와 함께 발전하고 번영을 공유할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습니다.

번역/편집: 권향화

korean@cri.com.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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