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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부처 범빙빙 이중계약 등 탈세문제 조사처리
2018-10-03 17:23:41 cri

국가세무총국에서 입수한 소식에 따르면 세무총국은 올해 6월 초 범빙빙(范冰冰)의 이중계약 탈세 사건을 제보받은 뒤 범빙빙의 소속사가 속한 강소성 등 지방 세무국과 수사에 착수해 조사를 마쳤습니다.

국가세무총국은 조사결과에 따라 범빙빙에 추징세, 가산세, 각종 벌금 등을 더한 8억 8천 3백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국가세무총국은 범빙빙이 초범인 점과 그동안 세금 미납 등으로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는 점을 고려해 납부 마감일까지 기한내 납부하면 형사처분을 피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국가세무총국은 영화, 드라마업계 세금질서 정돈작업을 시작했습니다. 2018년 12월 31일 전으로 주관 세금기관에 미납금을 납부하는 영화드라마 기업 및 관련 종사자들은 행정처분과 벌금을 면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반대로 기한 내 세금을 미납할 경우 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분하고 심각한 탈세행위에 대해 법에 따라 직무를 이행하지 않은 세무기관 책임자와 관련인원들의 법적 책임을 추궁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번역/편집: 권향화

korean@cri.com.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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