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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인민법원, 집행이 어려운 문제 해결에서 인민들의 만족도가 기준
2018-10-25 20:15:32 cri

집행이 어려운 문제는 중국 사법실천이 줄곧 직면해온 난제입니다. 2016년 3월, 최고인민법원은 전국 양회에서 '2년에서 3년간의 시간을 들여 집행이 어려운 문제를 기본상 해결'할데 대해 제기했습니다.

최고인민법원은 최근에 전인대 상무위원회 심의에 관련보고서를 제출해 지난 2년간 전국 각 급 법원이 판결을 내린 사건이 약 1694만건이며 관련된 금액은 4조700억원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주강(周强) 최고인민법원 원장은 집행이 어려운 문제점을 기본상 해결함에 있어서 인민들의 만족도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016년에 최고인민법원은 <2년에서 3년간의 시간을 들여 집행이 어려운 문제를 기본상 해결할데 관한 사업요강>을 연구제정해 8개 분야의 29가지 조치를 분명히 함으로써 집행이 어려운 문제를 기본상 해결하는 구체적인 시간표와 로드맵, 방식방법을 제시했습니다.

25일 전인대 상무위원회 전문 질문을 받으며 주강 최고인민법원 원장은 이를 '내, 외, 유, 무'로 형상적으로 개괄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내'란 법원 자체에 존재하는 소극적인 집행, 선택적인 집행, 제멋대로의 집행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써 이 문제점은 기본상 소실되었습니다.

'외'란 외부환경으로 볼때 피집행인이 집행을 거부하는 등을 가리키는데 외부의 개입현상이 기본상 억제되었습니다.

'유'란 재산집행이 필요한 사건을 법정기한내에 집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무'란 재산집행이 필요하지 않은 사건의 판결기준이 엄하지 않고 집행회복이 원할하지 않은 등 문제점들을 기본상 해결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주강 원장은 최고인민법원은 이 네가지 기본을 구체적으로 계량화해 90% 도달이라는 목표를 내세웠다며 2016년, 2017년, 2018년의 판결을 내린 사건이 80%이상에 달했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는 이 핵심지표를 설정함에 있어서 인민들의 만족도 여부를 기준으로 삼았다며 인민군중들이 가장 관심하는 문제는 집행이 제대로 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올해는 집행이 어려운 문제를 기본상 해결하는 목표를 실현하는 마지막 해입니다. 주강 원장은 집행이 어려운 문제 해결의 효과 평가의 객관성과 중립성, 권위성을 구현하기 위해 최고인민법원은 제3자 평가기구를 인입할 것이며 평가결과를 제때에 사회에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번역/편집:주정선

korean@cri.com.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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