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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상무부,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소매수입정책감독안 발표할 것
2018-11-22 20:49:22 cri
중국은 2019년부터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소매수입정책을 지속하고 그 사용범위를 확대하게 됩니다. 고봉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22일 중국 상무부는 관련 부처들과 함께 감독관리방안을 속히 제정, 발표하고 시행을 조직하여 품질안전위험을 예방, 통제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중국 세관의 통계에 의하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중국의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소매수입액은 동기 대비 56.5% 성장한 579억 RMB에 달했습니다. 일전에 중국은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소매수입정책을 지속하고 보완할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고봉 상무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개인물품으로 잠시 관리감독'하는 과도기의 원칙을 고착화해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소매수입상품을 개인용 수입물품으로 관리하며 수입허가증과 등록의 요구를 집행하지 않음으로써 감독관리정책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유지하게 되는 동시에 관련 감독관리의 요구를 보완, 세분화해 정부부처와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업체,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플랫폼, 경내의 서비스업체 등 각 참여측의 책임을 명확히 하며 상품 품질에 대한 안전 감독관리와 위험에 대한 예방 통제를 강화하고 공정한 경쟁의 시장질서를 수호하며 소비자들의 권익을 보장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중국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소매수입정책은 명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시행범위를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종합 시험구를 신규 설립한 베이징과 심양, 남경, 무한 등 22개 도시로 확대하게 됩니다.

2016년 5월부터 중국은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소매수입에 한해 '개인물품으로 잠시 관리감독'하는 과도기를 두었습니다. 이번까지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소매수입의 감독관리 과도기 정책을 세번째로 연기했습니다.

번역/편집: 이선옥

korean@cri.com.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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