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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논평] 중국인권발전의 이념 혁신과 실제행동
2018-12-12 20:37:53 cri
중국정부가 12일 "개혁개방 40년 중국 인권사업의 발전과 진보" 백서를 발표했습니다. 8개 장절로 된 이 백서는 풍부하고 상세한 수치로 40년간 중국이 형성한 인민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인권발전 이념과 각 항 인권의 전면 발전을 효과적을 실현한 성과를 명백히 논술했습니다. 백서는 중국이 자체 국정에 부합하는 인권발전의 길을 성공적으로 모색해냈고 인류 문명 발전 사상 인권 담보의 새로운 경험과 새로운 기적을 창조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인권"은 17,18세기 유럽 자산계급이 반봉건 독재투쟁에서 제출한 정치이론개념으로서 신권과 군권, 등급 특권에 대항하기 위한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당시에는 인권이 커다란 사상 해방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개념은 제출 초기에 이미 뚜렷한 역사적 국한성과 계급적 국한성이 있었으며 어디에나 다 들어맞는 보편성이 있는 진리가 되는 모델과 기준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또한 일부 국가가 "인권"을 기치로 타국의 내정에 간섭하는 작법은 더더욱 취할 바가 못됩니다.

그렇다면 중국의 인권관은 어떠할까요? 최근 베이징에서 열린 "세계인권선언" 발표 70주년 기념 좌담회에 습근평 중국 국가주석이 축하서한을 보내 "인민의 행복한 생활은 최대의 인권"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중국은 인권의 보편성 원칙과 당대 실제와 상호 결부하는 것을 견지하고 국정에 부합하는 인권발전의 길을 걸으며 인민을 중심으로 하는 인권이념과 생존권, 발전권을 선차적 기본 인권으로 한다는 등 습근평 주석이 제출한 논단은 인권의 본질을 핵심적으로 명시했습니다.

백서는 40년간의 개혁개방을 통해 중국은 "인민을 중심으로 하고 생존권과 발전권을 우선으로 하는 기본인권과 인권 법치 건설을 전면 강화하는 길, 각 항 인권의 종합적이고 조화적인 발전을 목표로 하는" 인권발전의 새로운 이념을 형성했다고 명확히 지적했습니다.

중국의 인권발전은 이념이 있을뿐 아니라 실제적이고 효과적인 행동이 있습니다. 백서는 40년간 중국은 개혁개방과정에 인권을 존중하고 인권을 담보하고 인권을 추진해 왔으며 관련 이념은 국가 헌법뿐 아니라 국가발전전략규획 등에 포함돼 국정운영의 중요한 원칙이 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빈곤 감소를 실례로 들 경우 빈곤 감소는 유엔 2030년 지속가능발전 의정의 첫째가는 목표이자 인권 추진과 보호의 중요한 경로입니다. 지난 40년간 중국의 빈곤인구는 8.5억명 감소해 세계 빈곤 감소에 대한 기여율이 70%를 넘었습니다. 1978년부터 2017년까지 중국의 농촌 빈곤인구는 7.7억명에서 3046만명으로 감소해 빈곤발생율이 97.5%에서 3.1%로 하락했습니다. 빈곤 감소 성과는 중국인권발전의 가장 뚜렷한 징표일뿐 아니라 중국이 세계 인권사업 진보에 대한 중대한 기여로 됩니다.

이에 대해 일전에 중국을 방문한 슈타인마이어 독일 대통령은 습근평 주석에게 자신은 중국 각 지를 참관하면서 개혁 개방을 실시한 지난 40년간 중국이 거둔 경제 사회 발전에 대해 탄복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중국이 수억에 달하는 중국인민을 빈곤에서 벗어나게 하고 먹고 입는 문제를 해결한 성과는 간과할 수 없다고 특별히 강조했습니다. 김용 세계은행 총재는 최근 지난 40년간 중국은 인류 역사상 보기드문 빈곤감소 성과를 이룩했다고 평가하면서 중국의 경험으로 세계 기타 국가의 발전을 도울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중국이 인권분야에서 거둔 진보는 생존권 발전권 분야에서만 구현되었을 뿐만 아니라 습근평 주석이 강조한 다른 한 분야인 "전체 인민의 경제, 정치, 사회, 문화, 환경권리 조화와 증진 및 사회 공평정의 수호, 인류 전면발전 추진"에서도 구현됩니다. 이와 관련해 백서는 중국 공민의 생활수준과 인신 인격권, 재산권, 사업권, 노동권, 사회보장권, 교육기본권, 문화권, 선거권, 알 권리, 참여권, 감독권, 종교신앙자유 등 분야로 나누어 상세하게 논술을 했습니다. 동시에 백서는 중국은 소수민족과 여성,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특정군체의 권리를 뚜렷하게 개선했다면서 "중국인민은 오늘처럼 광범한 인권을 향유한 적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책임적인 대국으로서 중국은 자국뿐 아니라 타국도 잘 살게 하고 있습니다. 예하면 1950년부터 2016년까지 중국이 대외적으로 지원한 원조금은 누계로 4천여억원 인민폐에 달하며 여러 가지 유형의 대외원조 프로젝트는 5천여개가 됩니다. 또한 2013년부터 2017년가지 중국이 '일대일로' 연선국가에 건설한 경제무역 협력구가 창출한 관련국의 일자리는 20만명을 넘습니다. 이밖에 2004년부터 중국이 누계로 제공한 국제인도주의 원조는 300여차로 연 평균 성장률은 29.4%에 달합니다. 올해 5월 현재 중국이 누계로 파견한 평화유지 군사인원은 연인원 3.7만명에 달하며 중국이 선후로 파견한 평화유지경찰은 연인원 2700여명에 달하고 중국은 약 30가지 유엔 평화유지행동에 참가했습니다. 중국은 유엔 안보이사회 상임이사국 중에서 평화유지인원을 가장 많이 파견한 국가입니다. 중국은 '공동 상의와 공동 건설, 공동 향유'의 이념에 따라 각 국 인권사업의 공동발전을 추동하고 인류운명공동체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권에는 최선은 없고 차선만 있을 뿐입니다." 중국정부가 이 백서에서 내린 결론은 중국이 보다 충분한 인권보장을 실현하려면 아직도 갈 길이 멀다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설명합니다. 지난 40년간 중국은 개혁개방을 통해 국정에 부합하는 인권발전의 길을 걸었으며 향후 40년 내지 더 긴 시간동안 중국은 더 큰 노력을 기울여 더 높은 수준의 개혁개방을 실시하는 과정에 인민들이 존엄과 자유, 행복을 향유하게 함과 동시에 세계 인권 사업 발전을 위해 새로운 기여를 할 것입니다.

번역/편집: 한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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