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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법" 각 측의 합법적 권익 보장할 것
2018-12-26 14:02:48 cri

중국 전자상거래 분야에서 종합성을 띈 첫 법안인 "전자상거래법"이 오는 2019년 1월 1일부터 전격 실행됩니다. 업계에서는 해당 법안이 중국 전자상거래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함과 동시에 소비자의 권익을 한층 보호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 년간 중국 전자상거래는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2017년 중국 전자상거래 거래액은 동기대비 11.7% 증가한 29조원 인민폐를 넘어섰습니다. 중국 인터넷 소매 규모는 동기대비 32.2% 증가한 7조 1800억원에 달해 전 세계 50%를 차지합니다.

빠른 발전을 거쳤고 진입장벽이 비교적 낮은 탓에 중국 전자상거래 산업에도 여러 문제점들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전자상거래 각 주체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장하고 전자상거래행위를 규범화하며 시장질서를 수호하고 전자상거래의 지속가능한 발전의 촉진을 위해서 이번에 출범한 "전자상거래법"은 시대의 흐름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홍도(洪濤) 베이징 공상대학교 경제대학 무역경제학과 학과장은 "전자상거래법"의 출범은 전자상거래 산업이 고속발전에서 고품질발전으로 전환하는데서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번역/편집:이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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