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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영화법 초심, 두가지 취소로 국산 영화의 작품성 제고
2015-11-03 15:28:28 cri

"영화산업촉진법(초안)"중 가장 괄목할 규정은 "영화촬영제작허가증"과 일반 영화소재의 각본 심사를 취하한 것이다.

"영화산업촉진법(초안)"은 2003년 초안 작성부터 올해 10월 30일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최초 심의를 거치기까지 12년이 걸렸다. 이 법안은 영화산업 발전을 위한 보장이고 현존하는 가장 강력한 조치로 된다.

영화발전 관련 법안이 12년간 출범되지 않은 것은 영화산업이 지난 10여년간 "복잡"한 환경에 처해있었음을 말해준다.

국산영화는 창작의 저조기에 처해있었고 시장가치가 충분히 발굴되지 않은 한편 발전을 제한하는 견고한 걸림돌들이 박혀있었다. "영화산업촉진법"이 어렵게 출범된 것은 현 환경과 역경에 대한 탐색과 개선의 의지로 해석된다.

최근 몇년간 중국 영화시장에는 거대한 변화가 일어났다. 이는 "영화산업촉진법"의 출범을 일정하게 촉진했다. 특히 최근 2년간 영화산업의 공헌 및 전반 문화산업에서의 인도역할이 진정으로 주목받게 되면서 법안이 출범하기 어려웠던 난국을 타파하고 쾌속 성장하는 중국 영화산업에 막강한 동력을 불어넣었다.

이 초안에서 가장 치하되는 점은 "영화제작촬영 허가증"과 일반 소재 영화 각본에 대한 심사를 취소한 것이다. "두가지 취소"는 영화제작의 문턱을 낮추고 영화 촬영제작의 절차, 수속을 간소화해 "일반소재" 창작영역을 확대하고 일반 상업영화의 표현 수단을 풍부하게 했다. 아울러 영화창작이 자유로워지고 양질의 국산영화가 산생되는데 유리함으로써 거대한 시장 수요에 맞는 수작을 제공할 수 있다.

한편 이번 초안은 흥행수익을 거짓보고하는 행위를 엄격히 다스리게 되어 여론의 호응을 받고 있다. 흥행수익을 거짓보고하는 행위를 엄격히 다스리는 것은 영화산업화를 추진하는 "대책"이다. 이는 또한 영화제작측과 배급사의 협력을 규범화하고 창작에서의 변화, 시장의 영향도 모두 괄목할 수 있는 사안이다.

"영화산업촉진법"이 실시되면 관련 부처에서 인터넷 불법복제도 함께 엄격히 다스리게 된다.

외부환경을 보면 더욱 많은 외국영화가 인입되어 국산영화의 시장점유율이 한층 줄어들게 된다. 내부환경을 보면 시장의 궐기로 다양한 소재와 유형의 양질의 영화가 많이 수요된다. 아울러 창작영화를 격려하는 것만이 진정으로 영화창작의 생산력을 자유롭게 발휘하도록 하고 영화의 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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