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5-10 20:25:51 | cri |
"황소대부금"을 신청하자면 신청인은 법인자격을 가져야 하고 소사양규모는 50마리이상에 도달해야 하며 축목부문의 추천의견서를 제출하고 해당 농업보험, 은행과 계약서를 체결해야 한다.
연길주에서 첫 "황소대부금"을 발급받은 고화소사양합작사에는 소가 100여마리 있다. 이 합작사는 올해 500마리를 사양할수 있는 표준적인 소우리를 건설해 사양규모를 확대하려 한다. 해당 대부금정책을 이해한 후 고화는 연길시축목방역소 및 질량감독관리국, 보험공사와 중국우정저금은행 등 부문의 협력하에 1개월정도 걸려 해당 대부금을 신청해냈다고 밝혔다.
출처:길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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