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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장애인 권익 보장에 진력
2016-09-27 09:49:20 cri

9월26일, 중국 제5차 장애인사업실무회의가 베이징에서 개최되었다.

회의는 제12차 5개년 계획기간 중국의 장애인 사업이 쾌속적으로 발전했으며 향후 장애인 인권보장제도와 장애인 기본 공공서비스가 한층 보완될 것이라고 밝혔다.

회의는 '12.5'기간 중국은 장애인 재활치료와 교육, 취업, 빈곤구제, 문화, 스포츠 등 분야에서 큰 진보를 거두었다면서 우선 국가차원에서 장애인 기본복지보조금 제도의 기틀을 마련해 생활이 어렵고 중증 장애가 있는 장애인 2천여만명이 그 혜택을 보았다고 소개했다.

이밖에 1천만명의 도시와 농촌의 빈곤 장애인들이 최저생활보장제도에 편입되었으며 9가지 장애인 재활치료 프로젝트가 기본의료보험 정산범위에 포함되었다.

(재활훈련 중인 장애인)

중국 장애인연합회 노용(魯勇) 이사장은 보고서에서 '12.5'기간 중국이 재활치료 프로젝트와 장애인교육, 도시와 농촌 무장애시설건설 등 분야에서 모두 뚜렷한 진보를 가져와 장애인 기본공공서비스를 크게 제고했다고 밝혔다.

(무장애 엘리베이터)

그에 따르면 '12.5'기간 중국은 1천350만명의 장애인들에게 기본적인 기본적인 재활치료 서비스를 제공했으며 연 40만명의 장애인 어린이들의 수술과 재활훈련비용을 감면해주고 연 420만명의 장애인들에게 위탁부양서비스를 제공했으며 5년간 재활기구 665만 5천개를 발급했다. 뿐만아니라 적령기 장애인 어린이들의 의무교육입학률이 해마다 제고되고 장애인들의 고급중학교 교육과 직업교육도 안정적으로 추진됐으며 5년간 4만5천명의 장애인 학생들이 대학에 입학했다. 또 촌과 진의 무장애시설 건설도 강화해 도시와 농촌의 무장애 수준을 한층 제고하고 철도와 민항, 은행, 공공서비스 시설 등에 무장애 서비스가 제공되었으며 67만5천 가구의 장애인 가정에 대해 무장애 개조를 해주었다.

(무장애 개조)

(무장애 개조)

노용 이사장은 '13.5'기간 중국의 장애인 사업 발전의 총적목표는 장애인 권익보장제도를 기본상 건전히 하고 장애인 기본공공서비스를 한층 보완하며 장애인 사업과 경제사회의 조화로운 발전을 힘써 실현해 장애인을 위한 기층 서비스의 종합능력을 뚜렷이 증강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장애인을 이해하고 존중하고 관심하며 도와주는 사회환경을 마련하고 기한내에 장애인들의 먹고 입는 문제를 해결하며 의무교육과 기본의료, 주택보장을 제공하고 장애인들을 상대로 한 기본 재활서비스와 가정의 무장애 서비스를 전면 보급해 장애인들에게 정신적인 의탁이 되고 그들이 사회에 더 존엄있게 융합되어 전국인민과 함께 중등생활수준의 사회에 진입하도록 해야 합니다."

(장애인 재활치료 수요 조사 현장 )

회의는 '13.5'기간 중국은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 빈곤구제 공격전을 잘 추진해 가난한 장애인들을 맞춤형 빈곤구제의 중점대상으로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왕용(王勇) 중국 국무위원은 회의에서 빈곤 장애인들을 상대로 맞춤형 가난구제를 진행해야 하다면서 장애인들의 자체조건에 따라 분류별 가난구제책을 펼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노동능력이 있는 장애인들에 한해서는 '조혈'빈곤구제를 실시해 소액이자대출, 특색산업 발전 등 조치로 그들이 자신들의 두손으로 가난에서 벗어나도록 돕고 노동능력을 갖추지 못한 장애인들에 한해서는 '수혈' 빈곤구제를 진행해 그들의 생활조건과 수준을 개선해야 하며 한 가정에 여러명의 장애인이 있고 연로한 장애인이 있는 특수 장애인 가정에 한해서는 그들의 최저생활수준을 보장해주는 '피 공급형' 빈곤구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회의는 또 '13.5'기간 장애인 사업의 상부설계를 한층 보완하고 장애인 공공서비스의 취약한 고리를 보충하며 장애인 권익을 보장하는 등 분야에서 관련포치를 잘할 것도 당부했다.

번역/편집:주정선

korean@cri.com.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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