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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법, 소비자 권익 어떻게 보호하나?
2018-09-04 16:02:10 cri

오래동안 사회 각계 주목을 받았던 전자상거래법이 제13기 전인대 상무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채택되어 내년 1월1일부터 정식 시행된다. 이 법의 시행이 인터넷 쇼핑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고 소비자들의 권익수호에는 어떤 도움을 줄지 알아본다.

인터넷 쇼핑 가짜 상품의 책임은? 전자상거래플랫폼 책임 강화

인터넷 쇼핑시 가짜 물건을 구입하면 과연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찾아 문책할 것인가 아니면 플랫폼내 상가를 찾아 보상을 요구해야 할가? 양자간 누구의 책임이 더 클가? 전자상거래법은 이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하고 있다.

전자상거래 법은 전자상거래 플랫폼 경영자가 관련 플랫폼내 경영자가 판매하는 상품 혹은 제공하는 서비스가 인신재산안전 담보 요구에 부합되지 않거나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한다는것을 알고 있거나 응당 알아야 함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경우 법에 따라 플랫폼내 경영자와 연대 책임을 진다고 규정했다.

"나빠요!"평가를 지울 경우 최고 벌금 50만원 부과

자주 인터넷 쇼핑을 하는 소비자들은 쇼핑에 앞서 구매자들이 남긴 구매후기를 먼저 살피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많은 플랫폼에서 평가는 "좋아요!"만 볼수 있거나 시스템이 자동적으로 "좋아요!"평가를 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가끔 소비자들이 상품 구입후 좋지 않은 평가를 남길 경우 판매자나 플랫폼을 통해 평가가 삭제되는 경우가 있다. 향후 소비자가 남긴 "나빠요!" 평가는 사사로이 지울수 있을가?

전자상거래 법은 이에 대해 전자상거래 플랫폼 경영자는 응당 건전한 신용평가제도를 구축하고 신용평가규칙을 공시함으로써 소비자들이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상품 혹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평가하는 루트를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전자상거래 플랫폼 경영자는 플랫폼내 판매 제품 혹은 제공한 서비스에 대한 평가를 지우지 못한다.

상술한 규정을 위반하면 시장감독관리부처에서 기한내 바로잡도록 명하며 인민폐 2만원이상 15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수 있다. 그 행위가 심각할 경우 10만원 이상 5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소비자들의 "알 권리" 담보, 편법으로 "좋아요!" 평가 사재기 금지

"고객님, 별 다섯개 평가를 하시면 2원짜리 금일봉을 드립니다." 인터넷 쇼핑중 일부 상가들에서는 구매후기에 큰 힘을 들여 한편으로는 작은 혜택으로 소비자들의 "좋아요!"평가를 얻어내고 다른 한편으로는 편법으로 "좋아요!"평가를 사재기 한다. 이같은 행위는 금지사항이다.

전자상거래 법은 이에 대해 전자상거래 경영자는 전면적이고 진실하며 정확하고 적시적으로 상품 혹은 서비스 정보를 공개해 소비자들의 알 권리와 선택할 권리를 담보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에 따르면 전자상거래 경영자들은 허위교역이나 사용자평가위조 등 형식으로 허위 혹은 오해소지가 있는 상업 홍보를 진행해 소비자들을 기편하거나 오도해서는 안된다.

"광고"는 분명히 밝혀야, 가격경쟁으로 인한 소비자 오도 금지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상품 종합 순위나 구매추천 상품 순위를 찾아볼수 있다. 이같은 순위는 소비자들의 선택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 하지만 보도에 따르면 현재 전자상거래 플랫폼 수입의 상당한 부분이 플랫폼내 상가들에서 지불하는 광고비용이다. 인터넷 쇼핑 플랫폼이 광고보급 플랫폼이 되어 소비자들의 이익을 해치고 전자상거래 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리스크를 가져다 주고 있다.

이에 대해 전자상거래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했다. 전자상거래 플랫폼 경영자는 상품 혹은 서비스의 가격과 판매량, 신용 등 다양한 형식으로 소비자들에 상품 혹은 서비스 검색 결과를 제공해야 하며 가격 경쟁 순위 제품 혹은 서비스에 대해서는 "광고"임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소비자권익수호 증거제공난, 전자상거래 경영자 효과적으로 배합해야

신고전화가 통하지 않고 효과적인 증거를 제공하기가 어려운 것, 이는 적지 않은 인터넷 쇼핑 소비자들이 권익수호에서 겪는 어려움일 것이다.

이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전자상거래법은 전자상거래 분쟁처리 해결 규범을 보완했다. 규정에 따르면 전자상거래 경영자들은 편리하고 효과적인 신고, 고발 기제를 구축하고 관련 정보를 공개하며 적시적으로 접수 처리해야 한다. 전자상거래 분쟁처리과정에 전자상거래 경영자는 원시 계약과 교역기록을 제공해야 한다.

"솔로데이"택배, 무기한 연장 불가

해마다 '솔로데이' 시즌이면 대량의 택배가 몰려 평소보다 제때에 택배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그 어떤 이유도 핑게가 될수 없으며 판매자는 약속된 시간에 따라 운송중의 리스크와 책임을 안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전자상거래 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했다. 전자상거래 경영자들은 기존 약속이나 소비자와 약속한 형식과 시간에 따라 소비자들에 제품 혹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제품 운송중의 리스크와 책임을 안아야 한다. 하지만 소비자가 기타 물류택배형식을 따로 선택한 경우는 제외된다.

위쳇 상가 감독관리에 편입

최근 연간 모바일 소셜 미디어는 사람들의 일상생활의 중요한 구성 부분으로 되었으며 위쳇 상가 역시 신속히 흥기발전하고 있다. 새로운 상황에 따라 전자상거래 법은 전자상거래 경영자 범위의 포괄면을 넓혀 위쳇 상가와 생방송 플랫폼 등도 감독관리에 편입했다. 뿐만 아니라 전자상거래 플랫폼과 플랫폼내 경영자들의 연대 책임을 세분화하고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심사의무를 가중화 시켰다. 전자상거래 기업과 플랫폼을 규범화 해 빅데이터에 따라 지인들의 권익을 해치거나 큰 규모의 상가가 소비자의 권익을 해치며 야만적으로 성장하는 등 현상을 단절하게 된다.

전자상거래법은 전자상거래 경영자가 소비자의 흥취애호나 소비습관 등 특징에 따라 관련 제품이나 서비스 검색 결과를 제공할 시 반드시 소비자 개인 특징을 겨냥하지 않은 여타 선택사항도 제공해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존중하고 평등하게 보호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전자상거래 경영자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끼워 팔 경우에는 눈에 띄는 형식으로 소비자의 주의를 환기시켜야 하며 관련 제품이나 서비스를 묵시적 동의 사항으로 해서는 안된다.

상술한 규정을 위반할 경우 시장감독관리부처는 기한내 시정을 명하고 불법 소득을 몰수하며 이와 동시에 5만원 이상, 2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그 정도가 엄중할 경우에는 20만원 이상, 5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번역/편집:강옥

korean@cri.com.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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