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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인대 연례회의 입법으로 개혁 전면 심화 추진
2015-03-04 16:59:07 cri

    중국 최고국가권력기구인 전국인민대표대회 연도정례회의가 5일 막을 엽니다. 회의기간 중국 각지에서 온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 2000여명이 각지 민중의 간절한 희망을 안고 베이징에 모여 국가발전대계를 함께 논의하고 좋은 제안들을 내놓게 됩니다.

    4일 오전 대회 첫 보도발표회가 열렸습니다. 대회의 부영(傅瑩)대변인은 세간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 "입법법"개정과 반 부패, 환경보전, 국방예산, 개혁심화 등에 관한 내외신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했습니다.

    부영 대변인은 중국의 개혁 전면 심화의 관건적인 해인 올해 중대한 개혁이 법에 따라 근거가 있게 추진되도록 해야 하며 모든 법률은 인민의 염원을 확실하게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올해는 중국이 개혁을 전면적으로 심화하는데서 관건이 되는 해입니다. 중국의 최고입법기구인 전국인민대표대회는 개혁을 전면적으로 심화하는 행정에서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습니다. 부영 전인대 대변인은 의법치국을 전면적으로 추진하는 중요한 단계에 여러가지 입법사업이 개혁의 결정과 맞물리게 해야 하며 중대한 개혁이 법에 따라 근거있게 진행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음향1)

    "중국과 같은 대국에서 개혁을 추진함과 함께 큰 번복이 발생하는 것을 피하고 중대한 실수를 피하고저 우리는 늘 시범적으로 먼저 진행한 후 복제와 보급이 가능한 경험을 모색하고 이를 기반으로 법률을 제정한 후 전면적으로 보급해 개혁이 질서있게 추진되도록 했습니다. 본질적으로 볼 때 법률은 사회공감대를 모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제정한 모든 법률은 인민대중의 염원과 이익을 반영하고 사회발전의 발걸음을 따르게 해야 합니다."

    이번 연례회의의 여러가지 일정중에서 "법을 관리하는 법"이라고 불리우는 입법법 개정이 특히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올해는 중국이 의법치국을 전면적으로 추진하는 첫 해입니다. 때문에 이번 법률의 개정은 전례없이 중요합니다.

    부영 대변인은 입법법은 개정 과정에서 중앙과 지방의 입법권한 획분을 보다 분명히 했고 구(區)라는 행정단위가 설정된 모든 시의 인민대표대회에 지방입법권을 부여했으며 입법법의 개정에서 인권보장에 관한 내용을 보강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음향2)

    "권력이 하부로 이양된 법률은 도시관리와 도시건설, 환경보전 등 분야가 주를 이루는데 이렇게 하면 지방의 적극성을 보다 잘 발휘할수 있습니다. 인권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국무원의 관련 부처와 지방정부는 규정과 규칙을 정함에 있어서 관련 상위법률과 규정이 없을 경우 공민의 권리에 피해를 주어서는 안되며 공민의 의무를 함부로 늘려서도 안된다는 규정을 추가했습니다."

    중국의 반 부패 분야에서 지난 2년 남짓한 동안 많은 "호랑이"급과 "파리"급 공직자들이 조사, 처리됐으나 이와 관련해 중국의 반 부패가 표면현상만 다스린데 불과하다는 목소리도 일부 있습니다.

    이에 대해 부영 대변인은 부패문제는 표면현상이 해결돼야 할뿐만 아니라 근본적인 해결이 더 중요하다며 엄한 조치를 취해 반 부패에 대한 법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부영 대변인은 국제법률과 국제체제를 보다 충분히 이용해 부패분자들이 어디에 있든지를 막론하고 법의 응징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음향3)

    "중국에는 '표면 현상을 효과적으로 해결해야 근본적으로 다스리는 것이 가능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의 입장에서 볼 때 근본을 다스리는데서 출발해 반부패 제도건설을 보강하고 감히 부패를 하지 못하고 부패를 할수 없으며 부패를 하려고 하지 않는 법치환경을 조성하고저 합니다."

    최근년간 환경보전문제가 줄곧 양회의 인기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사상 가장 엄격하다"고 하는 새로운 환경보전법이 정식 실시돼 민중들이 환경문제 개선에 더 큰 기대를 품고 있습니다.

    부영 대변인은 신환경보전법은 "이(牙齒)가 있는"환경보전법이며 오염을 추호도 용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징벌조치도 아주 엄격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부영 대변인은 엄격한 법률만으로는 부족하다며 과거에도 법률이 있었지만 집행력이 부족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부영 대변인에 따르면 새로운 환경보전법은 대중의 참여와 감독에 제도적인 보장을 제공했으며 새로운 장절을 신규 증가해 정보공개와 공익참여를 집중적으로 규정했습니다. 또한 정부와 중앙부처, 기업들에 환경정보를 법에 따라 공개하고 공민개인과 조직이 환경감독에 참여하는데 절차적인 편리를 제공했습니다.

(음향4)

    "이 문제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을뿐만 아니라 쉽게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결심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공산당과 전국인민대표대회, 인민정부, 사회 각계의 견해도 일치합니다. 모두가 한마음 한 뜻으로 나 자신과 기업체, 국가 전체가 모두 환경을 조속히 정비하여 중국에 속하는 푸른하늘과 흰 구름을 되찾으려 하고 있습니다."

    부영 대변인은 또 종합적인 환경보전법 이외에 현대 대기오염방지법, 수질오염방지법도 개정중에 있으며 토양오염방지에 관한 첫 법률도 제정할 계획이라고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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