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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기 전인대 3차회의 제2차 전체회의 개최
2015-03-09 11:12:10 cri

12기 전인대 3차회의 제2차 전체회의가 8일 오후 인민대회당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장덕강 전인대 위원장이 전인대 상무위원회 위탁을 받고 대회에 업무보고를 진술했습니다.

회의는 또 입법법 개정안 초안과 관련된 설명도 청취했습니다.

장덕강 위원장은 보고에서 7개 분야로 나누어 지난 한해의 주요사업을 총화했습니다.

그 7개 분야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당의 영도를 견지하고 인민대표대회 제도에 대한 신심을 확고히 했습니다.

둘째,입법 질 제고라는 관건을 틀어쥐고 입법의 견인역할과 추동역할을 충분히 발휘했습니다.

셋째, 법에 따라 해당 법률문제에 대한 규정을 내렸으며 헌법법률의 권위성을 수호했습니다.

넷째, 감독사업의 대상성과 실효성을 증강했습니다.

다섯째, 대표의 주체적 지위를 존중하고 대표들의 서비스 업무수준을 제고했습니다.

여섯째, 지방인대와의 연계를 강화하고 인대사업의 보완과 발전을 공동으로 추진했습니다.

일곱째, 중심을 둘러싸고 대세를 위해 봉사했으며 대외내왕과 보도선전 등 사업을 통일적으로 배치했습니다.

장덕강 위원장은 당과 국가의 사업발전 요구와 비하고 인대 대표와 인민군중들의 기대와 비할때 상무위원회 사업에는 아직도 일부 차이점과 부족점이 존재한다며 전인대는 인민대표와 인민군중들의 감독을 자각적으로 받아들이고 각측의 의견과 제안에 귀를 기울여 인대 사업을 계속 강화하고 개진함으로써 더 훌륭히 법에 따라 권리를 행사하고 사업을 전개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장덕강 위원장은 2015년에 헌법을 핵심으로 하는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법률체계를 보완하고 법률실시 상황과 "일부양원"(정부와 인민법원, 인민검찰원)사업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데 대해서도 천명했습니다.

이밖에 그는 대표들의 사업을 심화, 확대하고 인대의 대외내왕사업을 잘 하며 상무위원회 자체건설을 강화할데 관한 등 2015년의 주요사업도 천명했습니다.

전인대 상무위원회 위탁을 받고 이건국 전인대 상무위원회 부위원장이 입법법 개정안 초안과 관련해 설명했습니다.

그는 중국의 기존 입법법은 2000년에 반포 실시되여서부터 입법활동을 규범화하고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법률체계를 추동하며 사회주의 법치건설을 추동하는데서 중요한 역할을 발휘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건국 부위원장은 그러나 중국경제사회 발전과 개혁의 심화와 함께 입법사업을 강화하고 개진할데 대한 인민군중들의 새로운 기대도 늘고 입법사업도 연구해결해야 할 새로운 상황과 새로운 문제들에 직면했다면서 입법법을 적시적으로 개정하는 것이 아주 필요하게 되였다고 지적했습니다.

입법법 개정사업 과정을 설명한 후 이건국 부위원장은 6개 분야로부터 입법법 개정안 초안의 주요내용을 설명했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입법체제를 보완해야 합니다. 둘째, 입법사업에서의 인대의 주도적인 역할을 발휘해야 합니다. 셋째, 과학적인 입법과 민주적인 입법을 깊이있게 추진해야 합니다. 넷째, 행정법규 제정 절차를 보완해야 합니다. 다섯째, 입법법 개정안 등록 심사를 강화해야 합니다. 여섯째, 사법해석을 규범화하고 감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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