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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인대 자료실
2017-03-01 12:32:32 cri
1.전국인민대표대회-최고권력기관

중화인민공화국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중국의 최고 국가권력기관이다. 그의 상설 기관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이다.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국가의 입법권을 행사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성, 장치구, 직할시, 특별행정구와 군대에서 선출한 대표들로 구성, 각 소수민족들은 모두 적당한 명액의 대표를 가진다.

전국인민대표대회는 헌법을 수정하고 헌법의 실시를 감독하며 형사, 민사, 국가기구의 기본 법률과 기타 기본 법률을 제정, 수정하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부주석을 선거하는 직권을 행사한다.

2.인민대표대회제도-근본 정치제도

인민대표대회제도는 중국의 근본 정치제도이다. 사회주의 민주의 본질은 인민이 나라의 주인으로 되는 것이다. 국가의 모든 권력은 인민에게 속한다. 이는 중국 국가제도의 핵심내용과 근본 준칙으로 된다. 인민대표대회제도는 "모든 권력은 인민에게 속한다"는 사회주의 민주의 실질을 구현하는 근본제도이며 인민들이 국가의 권력을 행사하는 근본 도경과 형식이고 인민이 나라와 민족, 자기의 운명을 최종 자기의 손에 장악하고 인민의 근본이익을 수호할 수 있는 믿음직한 담보이다.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최고 국가권력기관으로 국가의 중대한 정책과 방침을 결정하며 국가 입법권을 행사한다. 인민이 국가권력을 행사하는 기관은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이다. 각급 인민대표대회의 대표는 모두 민주선거의 방식으로 산생되며 인민에 대해 책임지고 인민의 감독을 받는다. 각급 인민대표대회 대표들은 여러 민족, 여러 계층에서 선출되며 광범성을 띠고 있다.

1954년 9월, 중화인민공화국 제1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차회의가 베이징에서 소집됐다. 회의는 중화인민공화국 헌법을 통과했으며 국가 지도자를 선출했다. 이번 대회는 중화인민공화국 제1임 주석이었던 모택동 주석이 회의 개막사에서 지적했던 바와 같이 "1949년 건국이래의 새로운 승리와 새로운 발전의 이정비"로 되었다.

전례없는 "문화대혁명"으로 인민대표대회제도는 엄중한 파괴를 입었으며 이 기간 각급 인민대표대회의 활동이 중지됐다.

당의 11기 3중 전원회의 후로 인민대표대회제도는 다시 새로운 발전을 시작했으며 중요한 역사적 시기에 들어섰다.

1979년 7월 제5기 전국인민대표대회 2차회의는 1953년 선거법의 기초위에서 "중화인민공화국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 선거법"을 수정, 통과했다. 이어 사회주의 민주의 발전과 더불어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전후로 1982년, 1986년, 1995년 선거법을 수정, 보완하여 더욱 완벽화했다.

1998년 초 선거된 제9기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는 총 2979명이었는데 그중 노동자 농민이 18.9%, 지식분자가 21.08%, 간부가 33.1%, 민주당파와 무당파 애국인사가 15.44%, 해방군이 9%, 홍콩특별행정구 대표가 1.17%, 귀국화교가 1.24%를 차지했다. 제9기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9기 상무위원회는 총 113건의 법률과 법률 관련 문제에 대한 결정을 심의, 통과시켰다.

3. 전인대의 인사권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위원장, 부 위원장, 비서장, 위원,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부주석, 국무원 총리, 국무원 부총리, 국무위원, 각 부 부장, 각 위원회 주임, 중국인민은행 행장, 심계장과 비서장, 중앙군사위원회 주석, 중앙군사위원회 기타 구성인원, 최고인민법원 원장, 최고인민검찰원 검찰장, 전국인민대표대회 각 전문 위원회 주임위원, 부주임위원과 위원들은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산생된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비서장, 위원, 전국인민대표대회 전문위원회 구성인원,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부주석, 중앙군사위원회 주석, 최고인민법원 원장과 최고인민검찰원 검찰장 후선인 명단은 먼저 대회 주석단에서 제기된 후 각 대표단의 협상을 거치고 다시 주석단의 토론을 거쳐 정식 후보자 명단을 확정하며 최종 대회에 제기되어 표결을 진행한 뒤 산생된다.

그중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비서장, 위원과 전국인민대표대회 전문 위원회 구성인원의 인선은 반드시 대표중에서 제기되어야 한다.

국무원 총리의 인선은 국가주석이 제기하며 대회의 결정을 통해 임명된다.

국무원 부총리, 국무위원, 각 부 부장, 각 위원회 주임, 중국인민은행 행장, 심계장, 비서장 인선은 국무원 총리가 제기하며 대회의 결정을 거쳐 임명된다.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 위원 인선은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이 제기하며 대회 결정을 거쳐 임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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