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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총칙, 전인대 대표들 심의에 교부
2017-03-07 11:27:47 cri
3월 5일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5차회의가 베이징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대회 의사일정가운데 하나인 민법 총칙 초안 심의는 사회적으로 가장 핫한 이슈이기도 합니다. 제18기 중앙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에서 민법전 편찬을 제기해서부터 2년 남짓한 기간 민법 총칙 초안은 이미 전인대 상무위원회의 세차례 심의를 거쳤으며 사회적으로 여러 차례 의견을 수렴한 후 드디어 제12기 전인대 2900여명 대표들의 심의에 교부됐습니다.

손헌충(孫憲忠) 민법전문가는 2013년 제12기 전인대 대표로 당선된 후 해마다 민법전 편찬과 관련한 의안과 제의를 제출했으며 4년간 유사한 의안 및 제의는 총 16개에 달했습니다. 손헌충 전문가는 민법 총칙 제정은 상당히 절박하다고 말했습니다.

"현행 민법 통칙은 1986년에 반포한 것입니다. 그때 당시 헌법에는 중국이 계획경제체제를 실행한다고 명시했습니다. 1992년 중국이 시장경제체제를 수립한 후 합동(合同)계약제도를 널리 도입했습니다. 이 제도는 당사자들 자체로 협상하고 주로 시장에 의존하는 것이였습니다. 이럴 경우 민법 통칙 중의 많은 핵심 규칙을 적용할 수 없게 됩니다. 전인대 대표로 선정된 후 저는 사회조사를 거쳐 민법 통칙의 156개 조항 중 실종이나 사망 선고 등과 관련한 십여개 조항만 사용 중이고 경제생활과 관련되는 대부분 조항은 거의 사용할 수 없게 됐음을 발견했습니다."

사실 1954년 이후 중국은 선후로 민법전 편찬작업을 네차례 가동했지만 모두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제18기 중앙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에서 민법전 편찬을 제출한 것은 민법전 편찬사업이 관건적인 한걸음을 내디뎠음을 의미합니다.

이번 대회 심의에 교부된 민법 총칙 초안은 총 11장으로 구성됐으며 민사기본원칙, 민사주체, 민사권리, 민사책임 등 주요내용이 망라됩니다. 그중에서 여러 "신규칙"은 모두 대중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태아이익보호규정, 민사행위능력제한 최저연령을 6살로 하향조절, 보호자제도 보완, 정의롭고 용감한 행위 보호 등이 있습니다.

특기할만한 것은 초안이 민사권리에 대한 보호를 강화한 것입니다. 초안은 최초로 일반 인격권을 설정하고 상속권, 주권 등에 대해 개척적인 규정을 내려 개인정보권을 법률 보호범주에 넣었습니다. 손헌충 전문가는 민사권리의 확장은 인민권리를 보호하는데 이롭다며 이는 이번 민법 총칙 초안의 하이라이트라고 지적했습니다.

민법은 늘 "권리 입법"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석굉(石宏)전인대 상무위원회 법제사무위원회 민법실 부주임은 민사권리는 민법 총칙 뿐만 아니라 전반 민법전의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민법전 전반이 민사권리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약법은 채권, 물권법은 물권, 상속법은 상속권, 혼인법은 혼인 중의 인신권을 위주로 작성됐습니다. 기타 각 분야편은 모두 민법총칙을 근거로 작성됩니다. 때문에 민법 총칙은 전문 장절을 내와 민사권리를 규정했고 각 분야편의 편찬에 근거를 제공했습니다."

2015년 3월 정식 가동돼서부터 올해 전인대 심의에 교부되기 까지 민법 총칙 초안은 전인대 상무위원회의 세차례 심의를 거쳤고 사회적으로 세차례 의견을 공개 수렴해 연 1만5천여명이 제기한 7만여개 의견을 접수했습니다. 여러 차례의 심의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이 초안은 최대한 사회공감대를 이루었습니다.

석굉 부주임은 이러한 공개적인 입법은 국가 입법 사상 드문 현상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이번 대회기간 민법 총칙 초안은 전국 각지에서 온 전인대 대표들의 심의와 수정을 거쳐 최종 표결되게 됩니다. 민법전의 "두단계" 입법 규획에 따라 민법 총칙 초안은 통과된 후 각 분야편의 편찬작업도 잇달아 가동되며 2020년 3월에 통일적인 민법전을 내올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하게 됩니다.

 

번역/편집:한창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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