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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EU "중국 WTO가입 의정서"제15조항 의무 전면 이행 촉구
2017-05-25 18:43:35 cri

육강(陸慷)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25일 정례기자회견에서 중국은 유럽연합이 하루빨리 전면적이고 철저하게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가입 의정서" 제15조항 의무를 이행할 것을 희망하며 독일이 계속 적극적인 영향을 발휘하는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외교부 사이트의 소식에 따르면 지그마 가브리엘 독일 부총리 겸 외교장관과 왕의(王毅) 중국 외교부장이 회동시 각 측은 응당 "중국의 WTO가입 의정서" 제15조항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유럽연합 관련 법률의 수정은 그 어떤 국가를 상대로 하거나 차별화해서는 안되며 반드시 세계무역기구 규칙에 부합되어야 한다고 표시했습니다.

이에 대해 육강 대변인은 이는 독일정부의 책임적인 태도라며 중국은 이에 찬사를 보낸다고 말했습니다.

육강 대변인은 중국은 줄곧 유럽연합의 "중국WTO가입 의정서" 제15조 의무 이행문제를 주목해 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는 "일몰조항"으로써 관련 조항에 따라 세계무역기구 회원국들이 중국에 대한 반덤핑 "대체국" 방법은 응당 지난해 12월 11일에 결속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육강 대변인은 글로벌보호주의가 고개를 쳐드는 배경하에 세계 주요 경제체가 다자무역규칙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 하는 것은 결국 자체 이익에 근본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는 유럽연합이 하루빨리 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유럽연합이 약속을 지키고 규칙을 준수하는 책임적인 이미지를 세계에 보여줄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 중국과 함께 자유개방의 다자무역체계를 수호하려는 적극적인 신호를 내보내는 것으로 풀이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육강 대변인은 중국은 유럽연합이 하루빨리 전면적으로 제15조항 의무를 이행하길 바라며 독일이 계속해 적극적인 영향을 발휘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번역/편집:강옥

korean@cri.com.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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