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2-28 13:09:36 | cri |
올해 1월에 열린 19기 중앙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중공중앙의 개헌에 관한 제안을 채택했습니다. 헌법 개정은 국가의 정치 생활의 중요한 사건으로 습근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이 신시대 중국특색사회주의를 견지하고 발전시키는 전반적 상황을 감안하고 전략적 높이에서 내린 중대한 결정입니다.
이는 또한 전면적인 의법치국, 국정운영체계 및 관리 능력의 현대화를 추진하는 중요한 조치입니다.
헌법 개정을 통해 19차 당대회에서 확정한 중대 이론 및 관점과 방침, 정책을 국가 근본법에 편입시키고 당과 국가사업발전의 새로운 성과와 경험, 요구를 구현하는 것은 신시대 중국특색사회주의를 견지하고 발전시키는데 효과적인 헌법 담보를 마련하게 될 것입니다.
중국에서 현재 실시되고 있는 헌법은 11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확정한 로드맵과 방침, 정책에 따라 1982년 12월 4일 제5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5차 회의에서 채택하고 실행된 것입니다.
헌법은 지속적으로 새로운 상황에 적응하고 새로운 경험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성과를 확인하며 새로 규범화해야 만 지속적인 생명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1982년 헌법이 실시된 후 중국은 개혁개방과 사회주의 현대화의 실천과 발전에 따라 당중앙의 영도하에 전인대는 1988년과 1993년, 1999년,2004년에 걸쳐 1982년에 채택한 헌법에 대해 선후로 네차례 개정했습니다.
신시대 중국특색사회주의를 견지하고 발전시킬데 관한 새로운 상황과 실천에 따라 헌법의 연속성과 안정성, 권위성을 유지하는 기초에서 현행 헌법에 대해 적당한 개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헌법 개정은 반드시 당의 영도를 견지하고 민주를 충분히 발양하며 엄격하게 법에 의거해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하며 헌법의 일부 내용만 개정하며 큰 개정을 하지 않습니다.
이번의 헌법 개정의 총적 요구는 중국특색사회주의의 위대한 기치를 높이 들고 19차 당대회 정신을 전면적으로 관철하며 마르크스 레닌주의와 모택동사상, 등소평이론, 세가지 대표 중요사상, 과학발전관, 습근평신시대중국특색사회주의사상을 지침으로, 당의 영도와 인민이 주인, 의법치국을 유기적으로 통일해 19차 당대회에서 확정한 중대이론 및 관점과 방침 정책, 특히는 습근평 신시대중국특색사회주의사상을 국가근본법에 편입시켜 당과 국가사업발전의 새로운 성과와 경험, 요구를 구현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현행 헌법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유지하는 기초에서 시대와 더불어 헌법을 보완, 발전시켜 신시대 중국특색사회주의를 견지, 발전시키고 두개 백년 분투목표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의 중국꿈을 실현하는데 효과적인 헌법 담보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번역/편집:한창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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