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I소개
게시판
조선어부 소개
 
cri korean.cri.cn/
전인대 상무위 업무보고, 지난 5년간 입법과 감독 실적 정리
2018-03-21 09:08:27 cri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1차 회의가 베이징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11일, 제12기 전인대 상무위원회 장덕강(張德江)위원장이 상무위원회의 위탁을 받고 대회에서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보고는 지난 5년 동안 전인대 상무위원회가 입법과 감독 등 면에서 거둔 성과를 회고하고 경험을 총화했습니다. 보고는 인민대표대회 제도의 본질적인 요구와 최대의 강점은 중국공산당의 영도이며 습근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의 집중적이고 통일적인 영도를 단호하게 견지하고 나라의 모든 권력은 인민에게 속한다는 것을 견지하며 헌법 집행을 전면적으로 법에 따라 나라를 다스리는데서 가장 중요한 자리에 놓고 법에 따라 입법권과 감독권, 결정권, 임명과 파면권을 행사하여 아름다운 삶에 대한 인민의 날로 늘어가는 수요를 충족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5년 동안 제12기 전인대와 상무위원회는 법률 25건을 제정하고 연 127건을 개정했으며 법율 문제와 중대한 문제 관련 결정을 연 46회 채택하고 9건에 대해 법적 해석을 진행해 입법의 양이 많고 무게가 있으며 절주가 빠르고 효과가 좋았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전인대 상무위원회는 감독업무기제를 보완하는데 힘을 넣고 헌법과 법률의 실행과 인민정부와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일부양원" 업무감독을 보강했습니다. 감독직능 이행의 중요한 수단인 법 집행 검사와 전문 질의는 보다 유력하고 권위적으로 추진됐습니다. 2014년 12월 28일, 국무원 마개(馬凱)부총리와 7개 부처의 관계자가 도농 사회보장체계 구축을 통일적으로 배치하고 추진할데 관한 전인대 상무위원회 관련 인원의 전문 질의에 답했습니다. 전문 질의 제도를 실행한 이후 국무원 부총리가 질의에 응한 것은 그때가 처음입니다.

"전문 질의 제도를 개진하고 보완할데 관한 약간의 의견을 출범하여 질의는 요해를 적중하고 응답은 실사구시적으로 하여 '일문일답'이 인민대중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인민대중의 관심사에 답을 할수 있도록 했습니다. 5년 동안 국무원 관련 담당자와 관련 부처 담당자 연 155명이 회의에서 의견을 청취하고 질의에 대답했습니다. 전문 질의제도는 감독의 실질적인 효과를 보다 유력하고 권위적이며 훌륭하게 늘리고 개진 업무의 역할을 추진했습니다."

정부의 "돈주머니"를 보다 잘 관리하고저 전인대 상무위원회는 또 예산결제심사감독기제를 혁신했습니다.

보고는 지난 5년동안의 업무에 대해 총화하면서 중국공산당의 영도는 인민대표대회 제도의 본질적인 요구이고 최대의 강점이며 전인대와 상무위원회는 당중앙이 영도하는 중요한 정치기구이고 반드시 정치의식과 대세의식, 핵심의식, 모범의식을 확립하고 습근평 총서기의 권위와 핵심적 지위를 드팀없이 수호하며 습근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의 권위와 집중적이고 통일적인 영도를 단호히 수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보고는 또 인민대표대회 제도는 중국인민이 나라의 주인이 되는 중요한 경로이고 최고 구현형식이기 때문에 반드시 인민이 나라의 주인임을 국가의 정치생활과 사회생활에 확실하게 구현해야 한다고 표했습니다.

"인민을 중심으로 하고 입법과 감독, 대표건의 등을 통해 심각한 민생문제를 해결하고 민생 복지를 끊임없이 도모하며 민중이 바라는 바가 있으면 그에 응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대표가 법에 따라 직무를 이행하는 것을 지지하고 인민대표대회 대표와 인민대중의 연계를 늘리며 인민을 위해 권리를 사용하고 인민을 위해 직무를 이행하며 인민을 위해 봉사하고 자각적으로 인민의 감독을 받아야 합니다."

올해는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가 법에 따라 직무를 이행하는 첫해입니다. 향후 일년동안의 업무 배치에 대해 보고는 입법을 계속 보강하고 민법전 편찬에 박차를 가하며 민법전의 각 편을 심의하고 차량구매세법과 자원세법 등을 제정하고 부동산세법을 연구 제정하며 세수징수관리법을 개정하고 고품질의 발전 추진을 둘러싸고 중대한 리스크 예방과 해소, 맞춤형 가난구제, 오염 방지와 정비 3대 난관 공략전을 잘 치르며 그에 대한 감독을 잘하고 헌법에 부합되는지 여부에 대한 심사를 추진하고 헌법과 법을 어기는 행위를 단호히 시정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번역/편집:조설매

korean@cri.com.cn

  관련기사
중국각지우편번호중국각지전화코드편의전화번호호텔
China Radio International.CRI. All Rights Reserved.
16A Shijingshan Road, Beijing, Chin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