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香兰
2019-06-13 11:22:57 출처:cri
편집:李香兰

中, '인류 게놈 자원 관리 조례' 정식 시행

'중화인민공화국 인류 게놈 자원 관리 조례'가 올해 7월 1일부터 정식 시행됩니다. 조례는 보호 강화, 합리한 이용 촉진, 규범 보강, 서비스 감독 관리 최적화 등 분야로부터 중국의 인류 게놈 자원 관리에 대해 규정했습니다. 이는 중국의 인류 게놈 자원 관리가 제도화 궤도에 들어섰음을 의미합니다. 

인류 게놈 자원이란 개별적으로나 공동으로 인체특징 식별에 활용되는 게놈 재료 및 정보로서 우리가 생명의 본질을 파악하고 질병의 발생과 발전 원리 및 기제를 탐구하며 질병예방 관여 책략을 연구개발해 인류의 건강을 추진하는데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최근 몇년간 인류 게놈 자원과 관련된 바이오 기술연구활동이 빠른 성장세를 보였으며 중국의 인류 게놈 자원 영역의 국제협력도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일련의 새로운 상황과 새로운 문제점도 존재해 중국의 인류 게놈 자원 관리에 보다 높은 요구를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서남평(徐南平) 중국과학기술부 부부장은 12일 베이징에서 소집된 기자회견에서 곧 실시될 '중화인민공화국 인류 게놈 자원 관리 조례'는 인류 게놈 자원에 대한 규범화된 관리를 계통적으로 강화했다고 소개했습니다. 그의 말입니다. 

음향1
"첫째로 인류 게놈 자원과 관련된 활동을 전개함에 있어서 반드시 중국인들의 건강과 국가안전, 사회공공이익을 수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반드시 윤리 규정에 부합하고 자원 제공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며 상응한 기술규범을 준수해야 함을 분명히 했습니다. 둘째로 중국의 인류 게놈 자원을 채집하고 보관하며 이용하고 대외에 제공하는 각 고리에 대한 관리를 전면 보강하고 관리 책임과 요구를 분명히 하며 관리체계를 건전히 했습니다. 셋째로, 법 위반과 규정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수위를 높였습니다. 벌금 금액을 대폭 인상했을뿐만아니라 경위가 엄중하거나 특별히 엄중한 자에 한해서는 일정 기간  또는 영구적으로 중국의 인류 게놈 자원 활동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함과 아울러 관계자에게 처분과 처벌을 안기고 신용기록에 기입하는 등 조치를 취했습니다."

'조례'는 인류 게놈 자원에 대한 합리한 이용을 보다 강조하고 자원공유와 개방협력을 제창했으며 인류 게놈 자원과 관련해 국제협력을 전개하는 것을 격려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년간 인류 게놈 자원의 불법 유출이 가끔 발생하고 있습니다. 장병청(張炳淸) 과학기술부 정책 법규 및 혁신체계 건설국 관게자는 이번에 출범한 '조례'는 이 분야에 대해서도 규정을 내렸다고 소개했습니다. 

음향2
"첫째는 외국측 기구가 중국 경내에서 중국의 인류 게놈 자원을 채집 또는 보관하거나 해외에 중국 인류 게놈 자원을 제공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했습니다. 둘째는 외국측 기구가 중국 인류 게놈 자원을 이용해 과학연구를 진행할 경우 중국의 법률과 해당 법규, 중국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중국의 과학연구 기구와 대학, 의료기구, 기업과 협력하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셋째, 중국의 인류 게놈 자원 재료를 대외에 제공할 경우 반드시 국무원 과학기술행정부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넷째, 인류 게놈 자원 정보를 대외에 제공하거나 사용을 개방할 경우 등록함과 아울러 백업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중국인들의 건강과 국가안전, 사회공공이익에 영향줄 가능성이 있는 내용은 국무원 과학기술행정부처가 조직한 안전심사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서남평 부부장은 인류의 중요한 '생명설명서'로 간주되는 인류 게놈 자원은 인류의 생명본질을 탐구하는 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논다며 이번에 출범한 '조례'는 인류의 게놈 자원의 합리한 이용을 격려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음향3
"첫째로 인류 게놈 자원 과학연구 기반 능력 건설을 강화하고 인류 게놈 자원 보관 플랫폼과 빅데이터 건설의 표준화와 규범화에 박차를 가해 과학연구 개발 활동을 힘있게 뒷받침해야 합니다. 둘째로 과학연구기구와 대학, 의료기구, 기업 등 관련단위가 진료기술을 제고하고 의약산업을 발전시키는 등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인류 게놈 자원을 효과적이고 합리하게 이용해 과학연구활동을 진행하고 과학연구 성과를 임상에 전환시키는 것을 한층 격려해야 합니다. 셋째로 각 측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수호하고 인류 게놈 자원의 과학연구 국제협력 진행시 평등호혜와 성실신용, 공동참여, 성과 공유의 원칙을 준수하며 협력 각측과 연구인원들의 합법적인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서남평 부부장은 이번에 발표된 조례가 진정으로 실행되도록 확보하기 위해 다음단계 '인류 게놈 자원 관리 조례' 실시세칙 및 관련 부대 문서를 조속히 출범해 서비스를 한층 개진하고 최적화하며 내부 감독기제를 건전히 할 것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번역/편집:주정선
korean@cri.com.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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