朱正善
2019-08-08 20:35:34 출처:cri
편집:朱正善

장백산보호구 외래물종 반입 법으로 저지

1일에 페막된 길림성 13기 인대상무위원회 제13차 회의에서 표결을 통해 통과된 '길림 장백산 국가급 자연보호구 조례'는 외래물종, 유전자변이 생물의 장백산보호구내 휴대와 반입을 금지하고 보호구내에서 각종 외래물종과 유전자변이 생물을 재배, 양식 또는 번식하지 못하며 상기 규정을 위반하여 정절이 엄중할 경우, 최고 10만원의 벌금을 안긴다고 규정했다.

본 조례는 장백산 국가급 자연보호구의 자연환경과 자연자원에 대한 보호, 관리를 강화하고 생태문명 건설을 추진하며 생태환경 위험을 방지하고 보호구 및 주변구역에 대한 통일적인 계획, 보호와 관리를 실현하며 생태안전병풍을 구축하는 데 그 취지를 두었다. 

길림성 동남쪽에 위치한 장백산 국가급 자연보호구는 총 면적이 196,465헥타르이다. 

장백산 국가급 자연보호구는 1960년에 건설을 시작했으며 중국에서 건설된 연대가 오래고 지위도 중요한 자연보호구 중의 하나이다. 

출처: 길림신문
편집/기자: 유경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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