宋辉
2019-08-24 15:40:06 출처:cri
편집:宋辉

홍콩 고등법원, 홍콩철도에 임시 금지령 반포

홍콩철도회사는 23일 저녁 이미 홍콩고등법원이 반포한 임시 금지령을 받았다고 선포했습니다. 이 금지령은 그 어떤 사람이든지 불법 또는 의도적으로 전반 철도네트웤의 정상적인 사용을 저애하거나 방해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홍콩철도회사는 성명에서 최근 일부 사람들이 악의적으로 거듭 역 시설을 파괴하고 저속한 말로 홍콩철도 인원을 모독하며 직원을 위협하거나 지어 기타 탑승객의 안전까지 위협한데 비춰 홍콩철도회사는 법원에 임시 금지령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임시 금지령은 그 어떤 사람이든지 불법 또는 의도적으로 전반 철도네트웤 중 기타 역과 열차 그리고 고속철도의 서구룡 본역의 정상적인 사용을 일부러 저애하거나 방해할 수 없으며 그 어떤 재산이나 열차를 파손해서는 안되며 그 어떤 위협이나 욕설 등으로 사람을 공격하거나 또는 역내 근무인원을 의도적으로 방해해서는 안된다고 밝혔습니다. 

임시 금지령은 유효기간이 이달 30일까지입니다. 홍콩 법률에 따르면 금지령을 위반하는 개인은 법정 경멸죄에 해당될수 있습니다.

홍콩철도회사는 앞으로 발생할 시위행동에 대처하기 위해 홍콩철도회사는 실제상황에 비춰 기차 역과 열차 운행에 필요한 조정을 할 것이며 필요시 경찰이 기차역에 진입해 적당한 집법행동을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번역/편집 jhl
korean@cri.com.cn

공유하기:
기타 플랫폼
CMG와 함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