权香花
2019-09-11 16:07:00 출처:cri
편집:权香花

국무원관세세칙위원회, 미국산 상품 제1차 추가관세 부가 배제 리스트 공시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의 미국산 상품에 대한 추가관세 부가 배제 업무 시범적 시행에 관한  공고"(세칙위원회 공고 [2019]2호)에 따라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국무원의 비준을 거쳐 11일 추가관세를 부가할 예정인 미국 상품의 제1차 배제 리스트를 공시하고 제1진 대 미국 관세 추가부과 상품 중 일부 상품을 관세 추가목록에서 배제하고 2019년 9월 17일 부터 실행한다고 공지했습니다.   

제1차 리스트에 열거된 제품은 2019년 9월 17일부터 2020년 9월 16일까지 미국의 301조치에 대한 대응조치로 중국이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제품 목록에서 배제합니다. 이미 추가 관세를 부과한 제품에 대해서는 기 납부 세금을 반환하며 관련 수입 기업은 응당 자체로 리스트에 열거된 목록의 제품을 배제하고 공표일 부터 6개월내에 규정에 따라 세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제2리스트에 열거된 제품은 2019년 9월 17일부터 2020년 9월 16일까지 미국의 301조치에 대한 대응조치로 중국이 추가관세를 부과하는 제품의 목록에서 배제합니다. 

다음 단계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계속해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미국 제품에 대해 배제업무를 전개하게 되며 그때 다시 공시하고 다음번 배제 리스트를 작성하게 됩니다. 

번역/편집: 송휘
korean@cri.com.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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