朱正善
2020-02-18 19:18:04 출처:cri
편집:朱正善

중국, 생물안전입법 가속화

중앙개혁전면심화위원회 제12차 회의가 일전에 열렸다.

습근평 총서기가 생물안전을 국가안보체계에 편입하고 생물안전법을 조속히 출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분석인사들은 이는 중국 생물안전입법에 ‘가속버튼’을 누른 셈이라고 지적했다.

생물안전은 지구상의 자연물종과 인류의 존속발전이 생물기술과 제품의 위협을 받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

유전자변이식품에서 게놈건강데스트, 중대우발 전염병 방역, 외래 물종 침입 방지에 이르기까지 모두 생물안전의 범주에 속한다. 중국은 지금 수십 부의 생물안전영역의 전문 법률법규를 제정했지만 기반적인고 통솔적인 법률이 부족하다.

따라서 생물안전의 중요성이나 생물안전법률체계를 건전히 하는 차원이나 또는 생물안전관리에 보다 충분한 법률의거를 제공하는 면에서 생물안전법의 제정은 더없이 필요하다.

2019년 10월 각계의 큰 주목을 받는 생물안전법초안이 처음으로 전인대 상무위원회 심의에 교부되었다. 현재 신종 코로나가 방역이 급선무가 되고 있는 시점에서 생물안전법이 중대 우발 전염병 예방통제분야에서는 어떤 역할을 발휘할지 각별히 주목된다.

중국과학원 동물연구소 장지강 연구원은 기존의 야생동물보호법은 커버면이 제한적이라며 생물안전법의 출범이 인간과 야생동물간 질병에 존재하는 구멍을 막는데 유리하다고 분석했다.

번역/편집:주정선

korean@cri.com.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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