韩京花
2020-05-05 13:18:28 출처:cri
편집:韩京花

5월 1일부터 신규정 시행…농민 노동자 임금 체불 시 형사책임 추궁

5월 1일부터 농민 노동자들의 임금을 체불하면 형사책임을 추궁할 수 있고, 인터넷 채팅 기록을 민사소송 증거로 채용 가능한 등 새로운 규정들이 시행되기 시작했다.

5월 1일 시행에 들어간 “농민노동자 임금 지급 보장 조례”는 위법행위에 대한 징벌 수위를 높였다. 규정을 위반하며 농민 노동자의 임금을 체불한 자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집행하고 인적자원사회보장부처가 제기한에 지급하도록 행정명령을 내리며,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노동자에게 미지급 금액의 50%이상~100%이하의 배상금을 가불하도록 한다.

최고인민법원이 인터넷 분쟁 발생 시 제출 증거와 관련해 개정한 민사 증거 규정은 전자 데이터 범위와 심사 인정 규칙을 명확히 했다. 5월 1일부터 시행된 이 개정 결정에 따르면 전자 데이터에는 웹페이지, 블로그, 미니블로그와 같은 웹 플랫폼에서 배포되는 정보와 휴대폰 메시지, 이메일, 인스턴트 메시지(IM), 채팅방 등 인터넷 애플리케이션 서비스의 통신 정보, 이용자 등록 정보, 신원 인증 정보, 전자거래기록, 통신기록, 접속일지 등 정보 그리고 문서, 사진, 오디오, 동영상, 디지털 증서, 컴퓨터 프로그램 등 전자문서, 기타 디지털화 형식으로 저장, 처리, 전송하는 사실 입증 정보가 망라된다.

이외 새로 개정된 '중앙정가(定價)목록'도 5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중앙정가목록'(2015년판)에 비해 정가항목은 30% 가까이 축소되었다. 새 목록에는 송배전, 가스관 수송, 기초교통운송, 중대 수리공정 급수, 중요 우정 서비스, 중요 전문 서비스, 특수 약품과 혈액 등 7종 16항이 망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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