朱正善
2020-05-17 20:15:19 출처:cri
편집:朱正善

코로나 19시기의 ‘양회’는 어떻게 열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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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해 동안 중국 최고의 정치 대사로 간주되는 ‘양회’가 눈 앞으로 다가왔다.

5월 21일에는 전국 정협 13기 3차회의가 개막되고 5월22일에는 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3차 회의가 막을 올린다.

올해 초 느닷없이 들이닥친 코로나 19로 해마다 3월 초순이면 어김없이 열리던‘양회’가 40여년만에 처음 연기된 것이다.

현재 해외의 코로나 19 사태가 제대로 억제되지 못하고 있어 중국도 감염병의  역유입과 경내 재발을 막아야 하는 때인 만큼 올해의 ‘양회’는 그 개최 방식에서부터 예년에 비해 큰 변화를 보이고 있다.

우선 회의 기간을 단축한다.‘양회’는 1995년부터 회의 기간을10~12일간으로 상대적으로 고정했지만 올해는 회의 기간을 줄인다.

그리고 베이징 주재 내외신 기자들만 요청하고 경외 기자가 임시로 중국에 와서 양회를 취재하는 것은 허락하지 않기로 했다.

그 외 기자회견과 브리핑, ‘대표 통로’, ‘부장 통로’ 등 인터뷰는 적당하게 줄이고 혁신적인 방식의 회의 취재와 화상 인터뷰를 늘릴 예정이다. 코로나 19 사태로 올해 대표단은 개방일과 집중 취재 행사는 마련하지 않지만 회의 참가 대표와 위원들이 취재에 적극 응할 수 있도록 그들의 숙소에 화상인터뷰실을 마련해 편리를 제공하고 또 각 대표단에 대변인을 두어 제때에 중요한 정보를 공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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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이처럼 감염병의 영향으로 양회의 배치에는 일부 변화가 발생했으나 국가의 발전 대계를 논의하고 민생에 초점을 맞추는 회의의 의제들은 결코 감량 되지 않았다. 오히려 코로나 19 사태가 상시방역체제로 전환한 시점에서 올해의 양회가 경제사회발전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 어떤 대안들을 내놓을지? 민생은 어떻게 보다 개선하게 될지에 초미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곧 열리는 올해의 양회에서 중국의 최고입법기구인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가 민법전 초안을 심의하게 되어 민법전이 곧 출범을 앞두고 있어 더욱 세간의 화제가 되고 있다. 민법전은  중화인민공화국 창건 이후 법전으로 명명한 첫 법률, 사회생활 백과사전, 공민의 출생부터 사망에 이르는 모든 권리를 보호하는 법률, 중국에서 조항이 가장 많은 첫 법률 등등의 타이틀로 출범 전부터 큰 기대를 자아내고 있다. 민법 전문가들은 민법전은 사람의 일생의 모든 행위의 총 규칙으로서 무엇은 할 수 있고 무엇은 할 수 없는지 등 개개인의 생로병사와 의식 주행에 직결된 민생의 디테일한 부분까지 다룬 인민의 만사 권리를 포괄적으로 보호하는 권리 법전이라고 평가한다. 총칙편, 물권편, 계약편, 인격권편, 혼인가족편, 침권책임편, 부칙 등 총 7편에 1260조항으로 편찬된 민법전은 중화인민공화국 입법사의 신기록을 창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평범하지 않은 한 해에 열리는 올해의 양회, 큰 기대를 가져보자.

번역/편집:주정선

korean@cri.com.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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