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景曦
2020-05-28 10:35:10 출처:cri
편집:李景曦

홍콩 특구 율정사 초임 사장 "홍콩 국가안보법 제도 및 집행기구 설립은 합리적이고 합법적"

량애시(梁愛詩) 홍콩 특구 율정사(律政司) 초임 사장이자 전 홍콩기본법위원회 부주임은 최근 본방송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국가 안보는 중앙관할 범위에 속하며 전인대는 헌법과 홍콩기본법에 따라 국가 차원에서 홍콩의 국가안보법을 추진한 것으로 이는 응당한 권한이자 책임이며 헌법에 부합하는 것이며 합리적이고 합법적임을 강조했다. 

그는 홍콩 기본법 제12조항에 따라 특구는 중앙인민정부에 직할되어 있으며 중앙은 홍콩에 대해 포괄적인 관리와 통제권을 소유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구의 권력은 중앙으로부터 위임을 받고, 위임받지 않은 권력은 국가의 최고 권력기관에 속하며, 중앙정부는 필요한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고 따라서 특구정부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중앙이 권한을 갖고, 해결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번역/편집:이경희
korean@cri.com.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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