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景曦
2020-05-28 10:19:56 출처:cri
편집:李景曦

35명 인대대표 연명 의안: 외국 국가면제법 제정 가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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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인대 대표인 마일덕(馬一德) 베이징시 사회과학원 법학연구소 연구원은 26일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중국 국정에 부합하는 외국 국가면제법을 조속히 제정하는 것은 중국 국민과 외국 투자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 동시에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한 미국 등의 악의적인 기소에 대등하게 반격할 것을 건의한다고 밝혔다. 

그는 국제교류와 글로벌화가 심화됨에 따라 국가가 국제 경제무역에 직접 참여하는 현상이 날로 빈번해지고 있고 각국 정부가 타국의 기소를 받는 현상도 잦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하지만 중국은 입법차원에서 전문적인 관련 법률을 제정하지 않아 외국 국가와 그들의 재산에 대한 절대 면제에 관한 일반 원칙을 따르면 중국의 당사자들은 국내 법원에서 타국을 기소해 권익을 주장하기 어렵고 중국법원도 국가면제문제 안건을 처리함에 있어서 의거할 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마일덕 대표는 세계적 범위에서 대다수국가들은 외국 국가 및 그 재산의 자국내 기소와 피기소와 관련해 전문적인 법률을 제정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마일덕 대표는 입법 부재로 중국 당사자들의 권익이 국내 사법기관의 구제를 받을 수 없고 중국 정부 또한 피고로서 외국법원의 잦은 기소를 받는 것은 중국 대외교류의 실제수요에 많이 뒤처진 것으로 국제교류에서 열세한 지위에 놓일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번역/편집: 한경화
korean@cri.com.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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