赵玉丹
2020-10-17 15:57:50 출처:cri
편집:赵玉丹

전인대 상무위 조별로 개인정보 보호법 초안 심의

중국 입법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16일 조별로 개인정보보호법 초안을 심의했다. 

초안 중의 개인정보 보호 영역 핫이슈들과 관련해 회의 참석자들은 수정과 보안 의견들을 제시했다. 

공건명(龔建明)위원은 많은 어플들이 설치과정이나 이용과정에서 주소록과 사진첩 등 개인정보 공개를 강요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유사한 행위는 응당 확실하게 금지돼야 하며 법적인 제재를 받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코로나19 방역에서 빅데이터가 중요한 역할을 발휘했다. 하지만 그와 함께 이름과 주민등록증 번호, 주소지 등을 포함한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가 여론의 관심사로 되었다. 왕초영(王超英) 위원은 개인정보 보호와 공공안보 수호의 관계 균형이 아주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왕초명 위원은 공공수요와 개인권리의 균형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기반으로 법적으로 개인정보를 적절하게 보호하고 이용하는 경계를 확실히 할 것이 필요하며 개인정보 보호와 디지털경제 발전의 관계의 균형을 잘 잡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말했다. 

초안이 "고지와 동의"를 핵심으로 하는 일련의 개인정보 처리 규정을 확립하고 개인정보는 응당 사전에 충분히 고지하는 것을 전제로 개인의 동의를 거쳐야 처리 가능하다고 규정했다. 이와 관련해 고홍위(高紅衛) 전인대교육과학문화보건위원회 위원은 개인의 동의를 개인정보 보호의 지탱점으로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고홍위 위원은 모든 사람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데이터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사회적인 빅데이터가 발전 기반을 잃게 되기때문에 법이 해결해야 될 부분은 개인정보 남용문제 해결이지 개인정보를 알리지 않고 처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번역/편집:조설매
korean@Cri.com.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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