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俊
2021-02-23 17:05:42 출처:cri
편집:李俊

장강보호법 곧 실시

습근평 총서기가 친히 확정한 중대 입법임무인 장강보호법이 3월 1일부터 실시된다. 장강보호법은 중화민족의 어머니 강으로 불리는 장강이 생기와 활력을 유지하고 중화민족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법률 보장을 제공하게 된다.

전국인민대표대회 환경자원위원회 법안실 왕봉춘(王鳳春) 1급 순시원은 장강보호법의 출범은 습근평 총서기의 장강 보호의 중요한 지시요구와 당중앙의 중대 결책포치를 국가의지와 전 사회의 행위 준칙으로 전환하게 될것이라고 말했다.

장강보호법은 우선 생태환경 보호법으로 생태우선,보호우선의 원칙을 견지하고 장강유역 생태환경을 보호 및 복원하는것을 우선 수위에 놓고 건전한 일련의 제약 메커니즘을 건립하며 규획 계획 관리통제와 네거티브 리스트 관리를 강화하고 유역내 여러 생산생활과 개발건설 활동을 엄격히 규범하게 된다. 생태환경보호의 시각에서 볼때 장강보호법은 생태환경의 공간 관리통제요구를 명확히 제기했고 산업포치구조가 장강유역의 생태 시스템 및 자연환경의 수용능력에 적응하도록 요구를 제기한것으로 된다.

번역/편집:이준
korean@cri.com.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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