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香兰
2021-04-07 20:44:23 출처:cri
편집:李香兰

中 개정 후 "식량 유통 관리 조례" 발표

이극강(李克强) 중국 국무원 총리가 7일 개정 후 "식량유통관리조례"(이하 '조례') 발표를 위한 국무원령에 서명했다. 이 '조례'는 2021년 4월 15일부터 시행된다. 
당 중앙과 국무원은 식량안보 업무를 매우 중시한다. 식량 유통 관리를 강화하고 식량 수매·저장·판매·가공 등 단계의 안정적이고 질서 있는 운영을 확보하는 것은 국가 식량안보의 관건이다.

현행 조례가 최근 몇 년간 시행 과정에 여러 가지 새로운 상황과 문제점이 지적되면서 개정 보완할 필요가 제기됐다. 개정된 '조례'는 6개 분야에서 식량 유통 관리를 더욱 강화하고 규범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첫째는 정책적 식량 경영 활동을 엄격히 규제하는 것이다. '조례'는 식량 경영자가 정책적 식량 경영 활동에 종사하는 경우, 국가의 관련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고, 수입과 재고 수량 허위보고를 엄금하며, 저질제품을 속여 팔거나 저가로 사들여 고가로 팔며 허위로 매수하고 불법으로 도매하는 것을 엄금하며, 재정보조금과 신용자금을 횡령·유용·압류하는 것을 엄금하며, 정책성 식량을 채무로 담보에 넣거나 채무로 상환하는 것을 엄금하며 정책성 식량의 무단 유용하는 것을 엄금한다고 규정했다.

둘째는 관리 조치의 최적화이다. "정부 기능 간소화와 권력의 하부 이양 및 서비스 최적화(放管服)"의 개혁 정신을 심도 있게 관철해 식량 유통 관리 감독 방식을 전환하고, 식량 수매 자격의 행정 허가를 취소하며, 사중·사후 관리를 강화하고, 식량 경영자의 신용 서류를 구축하며, 감독 관리 부처의 감독 검사 조치를 명확히 한다.

셋째는 식량 품질 안전 감독 관리를 강화하는 것이다. 식량 유통 품질 안전 위험 감시 체계를 구축하고 완비한다. 식량 수매자가 식량을 수매할 경우 반드시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품질 안전 검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식량을 저장하는 동안에는 정기적으로 품질 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품질 안전 검사를 거치지 않은 식량은 판매 출고할 수 없다. 또 농약 잔류, 중금속 등 오염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했거나 곰팡이가 생기고 색상과 냄새가 이상한 식량은 식용으로 판매 출고할 수 없다.

넷째는 식량 손실과 낭비를 막고 줄이는 것이다.식량 창고 시설은 반드시 관련 표준과 기술 규범에 부합해야 하며, 식량 품질이 경미하게나마 저장하기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즉시 출고하여 식량 저장 손실을 줄여야 한다. 식량을 수송할 때는 국가 식량 수송의 기술 규범을 엄격히 집행해 식량 수송의 손실을 줄여야 한다. 국가에서는 선진적인 식량 저장·운반·가공·정보화 기술의 개발·보급 응용을 장려하고 지원하며, 식량 절약을 위한 홍보교육을 실시하며, 식량 경영자에게 완제품의 출하율과 부산물의 종합이용률을 높일 것을 권장한다.

다섯째는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 강도를 높이는 것이다. '조례'는 식량 경영자의 위법 비용을 한층 높이고, 행정처벌과 형사책임간 연결고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치안 관리 위반에 속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공안기관이 법에 따라 치안관리 처벌을 가하며, 범죄를 구성하면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한다.

여섯째는 감독관리 직책을 명확히 하는 것이다. '조례'는 성·자치구·직할시는 식량안보에 대한 당정 책임을 동일시하고, 식량안보 성장 책임제를 보완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관련 부처는 각각의 직책 범위 내에서 식량 유통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한다. 법에 따라 식량 유통 감독 관리 업무를 이행하지 않는 관련 부문의 책임 있는 지도자와 직접 책임자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처벌한다.

번역/편집: 한경화

korean@cri.com.cn

공유하기:
뉴스 더보기 >
기타 플랫폼
CMG와 함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