赵玉丹
2021-10-23 17:21:01 출처:cri
편집:赵玉丹

아름다운 세계를 위한 평화공존 다섯가지 원칙

올해는 중국공산당 창당 100주년이 되는 해이자 중화인민공화국 유엔 합법 의석 회복 50주년이 되는 해이다. 

50년간 새 중국은 유엔 무대에서 국제정세에 대한 중대한 견해와 정책주장을 적극 천명하고 전방위적으로 유엔의 다자사무에 참여했으며 세계평화 수호, 공동발전 추진을 위해 자체 지혜와 힘을 기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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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공존 다섯가지 원칙"의 정식 제기

"평화공존 다섯가지 원칙"은 20세기 50년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가 신흥 민족국가 특히 이웃한 민족독립국가와의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제기한 다섯가지 외교 기본원칙이다. 그 내용은 주권과 영토완정의 상호 존중, 상호 불침범, 상호 내정 불간섭, 평등호혜, 평화공존이다. 

1970년 제25차 유엔총회에서 채택한 "각국이 유엔헌장에 의거해 우호관계 설립 및 협력의 국제법원칙에 관한 선언"과 1974년 제6차 특별유엔총회 "새로운 국제경제질서 설립에 관한 선언"은 모두 "평화공존 다섯가지 원칙"을 포함시켰다. 사진은 제6차 특별유엔총회 현장이다. 

"평화공존 다섯가지 원칙"은 사회제도와 의식형태를 초월해 국가관계 발전의 기본원칙이며 이미 세계 절대다수 국가들이 수용했다. 개방 포용의 국제법 원칙으로 이는 주권, 정의, 민주, 법치의 가치관을 집중 구현하고 이미 국제관계 기본준칙과 국제법 기본원칙으로 되었으며 광범위한 개도국의 권익을 유력하게 수호하고 공정 합리한 국제정치경제질서 수립을 위해 긍정적인 역할을 발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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