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전] 국가의 대사 중에서 법과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어렵지 않지만 법을 지키는 것은 어렵다

cri2021-11-22 10:36:15

[고전] 국가의 대사 중에서  법과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어렵지 않지만  법을 지키는 것은 어렵다_fororder_128-天下之事

“천하지사, 불난어입법, 이난어법지필행

天下之事, 不難於立法, 而難於法之必行

인용:

“법은 지킬 때 생명력이 생기고 권위가 생깁니다. ‘국가의 대사 중에서(天下之事) 법과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어렵지 않지만(不難於立法) 법을 지키는 것은 어렵다(而難於法之必行)’는 말이 있습니다. 법이 있지만 지켜지지 않고, 창고에 쌓인 물건처럼 방치되며, 효력이 없어 한낱 법전 속의 글에 머무른다면 아무리 많은 법을 만든다 한들 아무 소용이 없게 됩니다. 법치국가의 건설을 전면적으로 추진하는 중점은 법이 엄격하게 지켜지도록 담보해 ‘법이 제정되면(法立) 법을 어긴 자는 반드시 응징하고(有犯而必施), 명령이 떨어지면(令出) 그 명령을 따라야 하며 번복할 수 없어야 한다(有行而不返)’는 것입니다”.

-2014년 10월 28일 시진핑 주석의 법치를 추진하는 중대한 문제 결정에 관한 중국 공산당 중앙위의 설명에서

출처:

신은 요임금이 순임금에게(臣等窃聞堯之命舜曰) “관원들을 하나하나 검열하고(詢事考言), 말한 것을 업적으로 이루어라(乃言底可績)”라고 지시했다고 들었습니다. 고요는 다스림에 대해서(皐陶之論曰) “솔선해서 일을 성공시키고(率作興事), 신중하고(欽哉), 여러 번 살피어 이루는 것(屢省乃成)”이라고 말했습니다. 무릇 국가의 대사 중에서(天下之事) 법과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어렵지 않지만(不難於立法) 법을 지키는 것은 어렵고(而難於法之必行) 나의 말을 들어주는 것은 어렵지 않지만(不難於廳言) 들은 말을 실천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而難於言之必效). 일을 맡기고 끝을 검사하지 않고(若詢事而不考), 일할 때 여러 번 살피지 않고(興事而不加屢省), 군주가 종합적으로 검사하여 밝히지 않으면 (上無綜核之明) 관료들이 대충대충 일하는 생각을 가집니다(人懷苟且之念). 그러면 요순이 왕이고(雖使堯舜爲君) 우임금과 고요가 보좌한다 해도(禹皐爲佐) 업적을 이루기 어렵습니다(恐亦難以底績而有成也).

-장거정(張居正)<청계사장주수사고성이수실정소(請稽査章奏隨事考成以修實政蔬)>편

해석:

장거정(張居正, 1525년~1582년)은 명신종(明神宗, 1563년~1620년)에게 관료의 행정 효율을 높이기 위해 ‘고성법(考成法)’을 실시하자고 상소를 올리면서 “천하지사(天下之事), 불난어입법 (不難於立法), 이난어법지필행 (而難於法之必行)”, 즉 “국가의 대사 중에서 법과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어렵지 않지만 법을 지키는 것은 어렵다”는 관점을 제시했다.

경험과 지혜가 풍부한 정치가였던 장거정은 준법의 중요성과 법 집행의 어려움을 잘 알았다. 그는 전국적으로 여러 세목을 하나로 정비해 은으로 징수하게 하는 법인 ‘일조편법(一條鞭法)’을 추진하고 세금제도를 개혁해 명나라 조정의 재정 상황을 개선했다. 하지만 법령과 개혁 조치가 곳곳에서 장애에 부딪히고 완전하게 실시되지 않아 기대했던 만큼의 효과를 보지 못했다.

장거정은 당시 국내 정치가 불안한 것은 조정의 법령과 조례가 충분치 않거나 법, 제도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일이 법에 따라 처리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신종황제에게 고성법을 제시하면서 “주권을 존중하고(尊主權), 관리의 직무를 심사하며(課吏職), 상과 벌을 주고(信賞罰), 하나의 법으로 명령해야 한다(一號令)”고 주장했다. 장거정은 고성(考成), 즉 관리의 실적을 심사하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심사하는 방법과 수시로 심사하는 종합적인 방법을 썼다. 이를 통해 관리의 능력이 명성에 부합하는지 검사하고, 상벌제도를 두어 청백리에게 상을 주었으며 나아가 탐관오리를 처벌하고 관리들 사이에서 권세를 다투고 본분을 다하지 않는 나쁜 풍토를 뿌리 뽑았다.

어떻게 하면 법이 지켜지는 ‘법지필행(法之必行)’을 실천할 것인가? 궁극적으로 법치가 ‘전 국민의 신념’이 되게 하려면 국민의 권익을 법으로 보장하고 법의 권위를 국민이 수호하게 해야 한다. 시진핑 주석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최대의 정치이다”라고 말했다. 이 관점에서 생각하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최고의 법치라 할 수 있다.

과학적으로 공정한 법을 만들어 엄격하게 집행하고 전 국민이 법을 지키는 것은 법치 국가 건설의 성공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자 법이 지켜지기 위한 핵심 조건이다. 당이 법을 지키고 정부가 법을 지키며, 관료가 법의 사고를 강화해 법치의 궤도 위에서 일하고, 국민도 문제가 생겼을 때 법에서 근거를 찾아 해결해야만 좋은 법치 환경이 만들어지고, 법치 국가를 위한 튼튼한 기반이 만들어진다.

번역/편집: 이선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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