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이 되는 경영기업은 현지에 있는 외국경제무역주관부서에 가서 "가공무역업무허가증"을 획득해야 한다. 타지방 가공기업은 현지 외국경제무역주관부서에서 "가공무역 가공기업 생산능력증명"을 획득해야 한다.
경영기업은 현지세관에 가서 타지방 가공무역신청을 제기하고 "타지방 가공무역신청표"를 획득해야 한다. 그리고 현지세관의 심의를 거친후 관봉(關封비밀정보[문서]의 취급허가)을 획득해야 한다.
그리고 관봉과 두개의 증명, "신청표" 및 위탁가공합동을 가지고 가공기업소재지의 세관에 가서 가공무역합동수속을 밟고 가공무역등기수첩을 받아야 한다. 이 모든 수속을 맞친 기업이여야만 중국 타지방에서 가공무역을 할수 있는 기업이 될수 있다.
(편집: 석봉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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